수출입/무역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사유

법덕후 2024. 11. 2. 22:00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부에서 지정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입자로 하여금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가 국내 소비자에게 원산지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실제 사용하는 자가 직접 수입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가공되어 수입상태로 판매되지 않는다든지 등등.. 원산지를 알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산지도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애초에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닌 품목이 있고,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있으니 제일 먼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원산지표시 비대상 →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산지표시 불필요 원산지표시 대상 → 면제사유에 해당하면 원산지표시 불필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산지표시해야 됨

 

[2]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상기 [1]의 근거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입물품이어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외화획득 = 수출입니다. 

외화를 벌어오기 위해 필요한 원료나 시설기재라면 원산지표시 면제됩니다. 물론, 외화획득용도임을 입증해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서나 발주서(Purchase Order) 등의 서류로 입증합니다.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개인"에게 무상으로 보내진 탁송품이나 별송품, 여행자휴대품은 개인 소유의 물품이고, 개인이 사용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원산지를 굳이 표시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산지 표시도 면제됩니다. 

 


3.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써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3번 사유를 충족하여 원산지표시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1)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또는 원재료일 것 

어차피 수입 후에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수입된 상태로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기에 원산지 표시를 면제해 준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실질적 변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 변형"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래 규정을 준용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 번과 상이한 세번(HS 6 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

해당 부품이나 원재료를 직접 사용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여야 하는데요.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한다는 것은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수요자에게 납품한다는 납품계약서나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써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판매나 임대에 사용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직접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데요. 

특히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직접 쓰려고 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까지도 원산지표시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한다는 입증은 필요하겠죠?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6. 견본품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견본품 샘플(Sample)이나 이미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도 원산지표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견본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할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지 않고요.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수입된 물품의 자체 결함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만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되어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8조)

 

 

원산지 표시는 세관에서 정말 깐깐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면 가급적 규정에 맞게 표시하고요.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입증서류도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표시 없이 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다른 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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