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부가세가 면세되는 수입재화 과세로 신고한 경우

법덕후 2024. 11. 22. 22: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 이어 부가세 면세 관련 주제입니다. 
오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세 과세로 신고한 경우 문제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재화 부가세 신고방법

먼저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화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할 때 납부해야 할 관세와 부가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는데요. 
만약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부가세 면제대상임을 나타내는 감면코드를 기재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면세대상의 경우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코드로 신고됩니다. 

 

K020200 도서·신문 및 잡지
K080000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물품 및 우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해당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K090000 상품견본(수입하는 상품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K100000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K120100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K130000 재수출 조건으로 일시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K151500 관세법 외의 법령(죄세특례제한법을 제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이렇게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 법령에 따라 코드를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해당 화물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정한 사유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입증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코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코드를 보고 해당 화물이 어떠한 근거로 세금이 감면되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2] 부가세 면세대상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

그런데, 실무상 종종 부가세 면세대상인데 감면코드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하여 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세는 관세사의 영역이 확실하지만 부가세는 1차 시험 때 잠깐 겉핥기식으로 공부하고 안 하기도 하고 사실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 말고는 실무에서 부가세를 다룰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도 합니다. 

 

네 암튼 부가세 면세대상인데 수입신고를 할 때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감면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품이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사후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 수입자 입장에서는 일단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을 10%를 냈다는 점에서 자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세관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입자는 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점은, 부가세 면세대상인데 과세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발급받은 세금곘나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세 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는 위 조문과 같이 총 7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과세로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는 위 7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죠. 

 

관련하여 유사한 질의회신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면세재화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수입 후 국내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답변했네요.

 

서면-2017-부가-0574


1. 사실관계

 

○ 종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추가함
-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 조 3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규정자체가 삭제된 것이므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봄

 

2. 질의내용
○ 수입신고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수입하면서 이를 과세하여 세관장에게 납부한 경우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삭제되었으므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6.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 2006.07.2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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