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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법덕후 2024. 7. 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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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가 체결한 협정입니다. 
오늘은 한중미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정된 서식을 사용해서 영어로 발급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위와 같으며,  필요하신 분들은 FTA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또는 한중미 FTA협정 제3장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24호의2서식]
  한중미 FTA협정 제3장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그럼 항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2. Blanket Period

동일한 물품이 반복되어 선적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포괄하여 원산지증명을 하려는 경우 해당 기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재한 원산지포괄증명기간 내에 "선적"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Producer's Name and Address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VARIOUS"로 적고, 제5란의 증명물품과 관련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적힌 생산자 목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로 적습니다.

 

4. Importer's Name and Address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선택)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Description of Good(s)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상업송장에 기재된 송장번호를 적고,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번호 등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에 대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 밖에 소재하는 인에 의하여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전 정보의 포함은 선택사항입니다.

 

6. HS Tariff Classificaion

각 물품에 대하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세번 6 단위까지 적습니다.

 

7. Origin Criterion

각 물품에 대하여 아래 기준(A부터 D까지) 중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적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과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재문구 원산지기준
A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B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C 전적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D 협정 제3.15(역외가공)의 적용을 받는 경우 

 

 

8. Producer

각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가 생산자인 경우 "YES"를 적습니다. 

만약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가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는 "NO"로 기재하고 추가로 아래 표에 따라 증명서의 작성 근거를 (1)~(3) 중 하나로 표기합니다. 

 

기재문구 원산지기준
(1)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본인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 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증명서는 제외)에 대한 본인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물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 

 

 

9. RVC

각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 역내부가가치포함비율이 공제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D", 집적법에 의해 계산되었다면 "BU"를 적습니다.

헌중미 fta 협정 제3.3조(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으로 판정했다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10.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적습니다

국가별 코드 : 한국(KR), 코스타리카(CR), 엘살바도르(SV),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파나마(PA).

 

11. Remarks

각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또는 재료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등 이 증명서에 관하여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에 발급 당국, 참조 번호 및 발급 날짜를 적습니다. 

또한, 제3.6조(누적), 제3.7조(최소허용 수준), 제3.8조(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또는 제3.9조(세트)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제3 국에서 송장이 발부된 경우, 이 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 Authorized signature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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