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전자 제품들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수입신고 전에 수입되는 물품들이 적합성 평가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파환경이나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는 물품들은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시험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전파법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그리고 면제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크게 ⓐ 적합성평가 대상, ⓑ 적합성평가 비대상, ⓒ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적합성평가 대상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적합성평가 대상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 평가별 구비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적합성평가 비대상
적합성평가 비대상은 애초에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전자파 장해가 없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들이겠죠?
수입하는 물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물품이어도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알쏭달쏭하시다면 제외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외 물품도 위에서 언급했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물품별로 제외 물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별표 1 맨 하단에 보시면 비고 란에 제외되는 물품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물품이 해당하는 부분과 고시 별표 1 맨 하단의 비고 사항을 둘 다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블루투스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기는 적합성 평가 대상이지만 위 비고 규정에 따라서 TV 리모컨처럼 적외선으로 제어하는 방식의 기기는 적합성 평가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수입하려는 물품이 적합성 평가 대상인 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면제 대상은 원래는 적합성 평가 대상인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물품을 뜻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는 것으로 아예 비대상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의 경우 면제 조건을 충족했다는 서류를 구비해서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제 사유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6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수입일 경우 요건이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용이나 시장조사용, 전시회 진열용, 재수출용, 유지보수용, 개인 사용 목적 등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내 시장 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인데요. 시장조사용으로 수입 가능한 수량은 모델별로 최대 3대입니다.
꿀팁...!
수입하는 물품이 KC인증 대상인 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구글링을 해서 비슷한 물품이 KC 인증을 받았는지 찾아보고요. 아니면 제품안전정보센터나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품명이나 제조사 등의 정보로 검색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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