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전파법 적합성평가 종류 구분

법덕후 2023. 4. 26. 22:00

오늘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전파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정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려면 아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적합성평가는 크게 적합인증과 적합등록 그리고 잠정인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합인증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58조의 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기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합인증은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적합함을 인증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3) 그밖에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에 중대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과 마찬가지로 전파법에서는 적합인증이 제일 받기 까다로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험을 거쳐서 과학기술정보부로부터 "인증"을 받죠. 


2. 적합등록

두 번째 적합등록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 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 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뒤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기 규정 3항을 보시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대상과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이 나뉘어 있습니다. 

전자를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이라고 하고, 후자를 자기시험 적합등록이라고 합니다.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정해진 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요. 자기 시험 적합등록을 할 수 있는 기자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3) 

(1) 측정•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2) 산업•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

(4) 그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

 

규정이 상당히 모호하죵? ㅋㅋㅋ

각 인증대상 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를 보시면 됩니다. 


3. 잠정인증

마지막 잠정인증입니다.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정해지기 전이거나 그 밖의 이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내외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을 참조하여 적합성 평가를 한 뒤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서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해 줍니다. 이를 잠정인증이라고 하고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일부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대상기자재의 범위와 구분이 나열되어 있고 오른쪽 적합성평가 유형을 보시면 적합인증 대상인지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대상인 지 아니면 자기시험 적합등록 대상인지 표시되어 있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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