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수입식품 HACCP 인증

법덕후 2024. 9.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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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HACCP의 개념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인증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나 농•축•수산물 등과 같이 특정 식품류나 수입식품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식품은 개별 법령이 따로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수입식품 HACCP 법적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2(해외제조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지키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식품등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해외제조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출국 정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의 해외제조업소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전 글에서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근거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의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제조한 공장은 해외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므로 해외제조업소가 HACCP 인증의 주체가 됩니다. 

HACCP 인증기준 자체는 식품위생법 제48조를 준용하여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식약처와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소재한 국가 정부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HACCP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입식품 HACCP 인증신청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규정을 보시면 구체적인 인증요건과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인증요건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규정 제4조(인증요건) 법 제6조의2에 따라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선행요건관리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기준을 말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 인증신청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신청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3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식약처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서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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