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OEM 수입식품 자가품질검사

법덕후 2024. 9.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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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식품 수입. 세 번째 글입니다.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법률 -> 식품 카테고리로 가시면 OEM식품 수입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OEM 식품을 수입한 수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의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된 수입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품위생법 제31조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자가품질검사이고요. 

자가품질검사는 말그대로 판매하려는 식품에 대해 품질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근거 조문

먼저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근거 조문을 살펴봐야겠죠?

식품위생법 제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가져와 봤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또는 제9조의 3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항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식품에 대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제조, 가공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OEM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품질검사는 영업자가 직접 해도 되고, 2항에 따라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2] 자가품질검사 기준

자가품질검사 기준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규정 중에서 OEM 식품에 해당하는 내용만 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검사대상 구분

식품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2. 자가품질검사 주체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자가품질검사주기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자가품질 검사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한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식품제조·가공업

 

구분 검사항목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과자, 캔디류, 추잉껌 및 떡류만 해당한다), 코코아가공품류, 초콜릿류, 잼류, 당류,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만 해당한다], 절임류 또는 조림류, 수산가공식품류(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면류, 조미식품(고춧가루,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 식염만 해당한다), 즉석식품류(만두류,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다), 장류, 농산가공식품류(전분류, 밀가루, 기타농산가공품류 중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 농산가공품만 해당한다), 식용유지가공품(모조치즈, 식물성크림, 기타 식용유지가공품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기타가공품, 선박에서 통ㆍ병조림을 제조하는 경우 및 단순가공품(자연산물을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도록 분해ㆍ절단 등의 방법으로 변형시키거나 1차 가공처리한 식품원료를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서로 혼합만 하여 가공한 제품이거나 이 제품에 식품제조ㆍ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ㆍ포장된 조미식품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첨부한 것을 말한다)만을 가공하는 경우 3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 가) 반가공 원료식품: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나) 용기·포장: 동일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
빵류,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동물성가공식품류(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음료류(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비가열음료는 제외한다), 식용유지류(들기름, 추출들깨유만 해당한다)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식품 1개월(주류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전년도의 조사·평가 결과가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인 식품 1)·3)·4)에도 불구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중독 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간에는 1) 및 2)에 해당하는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3)에 해당하는 식품은 15일마다 1회 이상, 4)에 해당하는 식품은 1주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주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는 제4호에 따른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를 포함해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구분 검사항목
1)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한다),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한다),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한다),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한다),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한다),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한다),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한다),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9개월 마다 1회 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
->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ㆍ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치즈류는 제외한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3) 식품첨가물
    1) 기구 등 살균소독제: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소독력
    2) 1) 외의 식품첨가물: 6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첨가물별 성분에 관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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