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OEM 식품 수입시 준수사항 총 정리

법덕후 2024. 9.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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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OEM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방식이란, 특정 업체가 다른 공장에 생산을 위탁하여 만든 제품에 자기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번역하면 주문자상표부착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사항들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 : 수입식품정보마루(그림클릭시 이동합니다.)

 

[1] 해외위생평가 + 자가품질검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8조(영업자 준수사항)
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상기 법 조문에 따라 OEM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아래 두 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해외 공장에 대한 현지 위생평가 실시(2) OEM 수입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2] 식약처 수입신고(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15조 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OEM 방식이든 아니든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식약처에 해당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에 합격하면 최종 국내 반입이 가능하고, 검역에 합격하지 못하면 반송이나 폐기를 해야 하죠. 

OEM 방식으로 제조된 식품도 식약처에 수입신고(검역)하는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추가로 아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추가로 보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⑨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OEM식품 표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후략)...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영양표시) ① 식품등(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에 영양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표시 의무입니다. 

상기 법 조문에 따라 식품에는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데요.

OEM 식품의 경우에는 추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에서 아래 사항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Ⅱ. 공통표시기준
1. 표시방법
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위탁생산(OEM) 식품 등은 14포인트 이상의 글씨로 주표시면에「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다만, 농ㆍ임ㆍ축ㆍ수산물로서 자연상태의 식품,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과 유통전문판매업소가 표시된 제품은 제외한다).
"원산지: ○○ (위탁생산제품)", "○○ 산 (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 산(OEM)"

 

그럼 다음 글에서 OEM식품 수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에 대해 하나씩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아래 가이드라인 파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민원+안내서-최종.pdf
1.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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