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협정 단계별 용어 정리

법덕후 2024. 7. 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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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국가들은 각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타 국가와 FTA, APTA 등과 같은 협정(Agreement)을 체결합니다.

말그대로 너랑 나랑 이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일종의 약속인데요. 아무래도 국가의 이해관계도, 상황도, 성향도 다르다 보니 협정을 한번 체결할 때에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수많은 단계를 거치곤 합니다.

 

오늘은 FTA를 체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와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여러 단어의 개념과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협상

가장 먼저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협정을 맺을 지 정해야 하는데요. 그에 대한 협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협상은 한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회차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각 회차를 라운드라고 표현합니다.

라운드: 협상의 각 회차

이슈: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주제나 문제

교섭: 상대방과의 의견 조율 과정

 

 

2. 타결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다 보면 어느 정도 협상 내용의 윤곽이 잡히게 되는데요. 협상 과정에서 정해진 협상 조건에 대해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타결이라고 합니다.

협상 타결 = 협상조건에 대해 서로가 인정헀다-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결은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쓰이지만 협상 개시 상황에서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상 개시 타결 = 협상을 개시해보기로 서로 합의했다. 느낌입니다.

 

 

3. 협정안 도출 및 법적 검토

협상 내용에 대해 타결되면 이제 타결한 협상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협정안으로 만드는 일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협정안 초안을 드래프트라고 하고요.

협정안은 협정 내 각각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항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협정안이 완성되면 해당 내용에 대한 법적 적합성 및 일관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작업을 거칩니다.

 

 

4. 서명 및 비준

드디어 협정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협정당사국은 해당 협정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게 되고요. 각국의 입법기관이 서명한 협정을 승인하는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를 통과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5. 협정 발효

협정을 비준한 뒤 필요한 내부절차를 마무리하면 마침내 협정이 발효됩니다.

협정 발효일이란 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효력 관련하여 협정 시행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시행 역시 협정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발효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협정 발효일(Effective Date): 이 날짜는 협정이 법적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이 날은 협정의 조건들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모든 참여 국가들이 협정을 비준하고 필요한 내부 절차를 완료한 후 설정됩니다.

 

(2) 협정 시행일(Implementation Date): 이 날짜는 협정의 특정 조항이나 전체가 실제로 실행되기 시작하는 날짜입니다. 때때로 발효일과 동일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발효 후 특정 조건이나 준비 작업을 필요로 하여 시행일이 발효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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