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데란?
비데(bidet)
프랑스어인데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용기나 기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아래 사진에서 변기 옆에 달린 기구를 뜻했죠.
용변을 본 뒤 물을 틀고 몸을 닦는 것이죠. 다행히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식 비데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자동세정건조식변기 또는 전기변좌라고 하죠.
[2] 비데 HS Code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Mechanical appliances (whether or not hand-operated) for projecting, dispersing or spraying liquids or powders; fire extinguishers, whether or not charged; spray guns and similar appliances; steam or sand blasting machines and similar jet projecting machines.
비데는 물을 분사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관세율표 8424호에 분류됩니다.
이 코드에는 분사·살포나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고체의 물질[예: 모래·가루·알갱이·그릿(grit)·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하거나 분무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3.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4. 주수기(syringe)·분무기(spray)와 가루 살포기
5. 관개시스템
비데의 경우 그밖의 분사용 기기에 해당하여 8424.89-9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0%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2024년 기준 6.8%가 적용됩니다. )
관세청 분류사례도 가져와 봤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우리가 알고 있는 비데 형태인데요. 8424.89-9000호로 결정되었네요.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84류 해설서 총설에서 “제84류에 포함되는 각종의 기계류가 비록 전기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동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위생용품인 변기 시트와 커버(제3922호), 분사장치(제8424호), 전열기(온수 분무·온열 시트·열풍 건조)(제8516호)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 물품으로서, 주기능이 오염된 부위를 세척하는 ‘분사장치’에 있고, 전열 기능은 필수적이지 않은 보조기능이므로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액체 분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8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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