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매트리스 토퍼 관세 HS Code

법덕후 2024. 4. 11. 22:0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매트리스를 직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겸사겸사 HS코드를 찾아봤습니다.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Mattress supports; articles of bedding and similar furnishing (for example, mattresses, quilts, eiderdowns, cushions, pouffes and pillows) fitted with springs or stuffed or internally fitted with any material or of cellular rubber or plastics, whether or not covered.

 

[1] 매트리스(matress)

 

먼저 매트리스는 일반적으로 침대로 사용되거나 침대틀에 놓고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매트리스는 스프링과 푹신한 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프링없이 라텍스나 form을 층층히 쌓아 탄성을 갖춘 매트리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404호에는 이러한 침구류가 분류되는데요. 스프링을 부착시킨 것이나 다양한 재료를 충전하거나 내부에 결입한 것, 셀루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어야 합니다. 

 

9404호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리스(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9404.29-0000  그외의 매트리스

 

라텍스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매트리스는 9404.21-0000호에 분류되고요. 고무,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만들어진 매트리스는 그밖의 매트리스로 보아 9404.29-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토퍼(topper)

요즘에는 매트리스보다 얇은 형태의 토퍼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토퍼는 매트리스 위에 놓고 사용하는 침구로 쿠션감을 조금 더 놓이고, 매트리스를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퍼도 침구류로 보아 9404호에 분류되는데요. 매트리스로 볼것이냐 기타 침구류로 볼 것이냐-의 이슈가 있긴 합니다. 

이럴 때는 관세청 분류사례를 살펴봐야겠죠..?

 

위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셀룰러 고무 시트인데요. 매트리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얇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9404.21-0000호의 매트리스로 결정하였네요. 

 

제9404.21 소호에는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 해설서에서는 매트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매트리스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아도 침대로 사용되는 침구로만 설명되어 있고 두께나 치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음.

ㅇ 한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 등) 제1항에서는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 공산품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이하 "안전·품질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부속서」29에서는 침대 매트리스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침대매트리스를 “일반 가정에서 성인이 사용하는 보통 침대의 매트리스”로 정의하고 “크기”, “품의 압축영구 줄음률”, “품의 되풀이 압축영국 줄음률”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이러한 ‘안전·품질표시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

ㅇ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볼 때 본 물품은 침대로 사용되는 침구로써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매트리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04호의 용어), 제3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HSK9404.21-0000호에 분류함.

 

즉, 토퍼(topper)로 판매되는 물품도 매트리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매트리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관세청 분류사례에서도 topper를 매트리스로 분류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다른 물품의 HS코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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