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어부를 보다가 갑자기 낚시용품의 HS코드가 궁금해져서 겸사겸사 써봅니다.
오늘의 주제. 낚시용품입니다.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Fishing rods, fish-hooks and other line fishing tackle; fish landing nets, butterfly nets and similar nets; decoy “bird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92.08 or 97.05) and similar hunting or shooting requisites.
낚시용품은 완구류나 오락용구, 운동용구 등과 함께 관세율표 95류에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도 9507호에 특게되어 있죠. 이 코드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합니다.
(1) 모든 종류의 낚싯바늘
(2) 낚시용 망과 포충망(捕蟲網 : butterfly net)과 이와 유사한 망
보통 방직용 섬유로 만든 실이나 코드로 만든 주머니모양(pocket-like)의 망으로서 선(wire)으로 된 지지용구에 부착되고 자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3) 낚싯대와 낚시용구
낚시용구에는 아래와 같은 물품들이 있습니다.
- 릴(reel)과 릴 부착구
- 인조 미끼(예: 물고기·파리·곤충·벌레 모양의 것)와 이러한 미끼를 끼운 낚싯바늘
- 스피닝 베이트(spinning bait)
- 낚싯대에 부착된 낚싯줄과 캐스트
- 낚시찌[코르크(cork)·유리·깃촉(quill) 등](형광도료를 칠한 찌를 포함한다)
- 낚싯줄 감는 틀
- 자동어자(魚刺 : automatic striking) 기구
- 낚싯대에 부착된 낚시용 링(귀석이나 반귀석으로 만든 링을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 봉돌(sinker)과 외부 꺽쇠·클립이나 그 밖의 장치에 장착되거나 부착된 낚싯대용의 종
(4) 특정의 수렵용구
조류 유인용 새(devoy "bird")와 라크미러(lark mirror) 등
HS코드 10단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네요.
HS코드 | 설명 |
9507.10-1000 | 유리섬유로 만든 낚싯대 |
9507.10-2000 | 카본으로 만든 낚싯대 |
9507.10-9000 | 그외의 낚싯대 |
9507.20-0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
9507.30-0000 | 낚시 릴 |
9507.90-1000 | 낚시용 망과 그밖의 낚시용구 |
9507.90-9000 | 기타 |
낚싯대는 9507.10호에 분류되고 재질에 따라 10단위가 결정됩니다.
낚싯바늘은 9507.20호에, 낚시 릴은 9507.30호에 일괄 분류되고요. 그밖의 낚시용구는 9507.90호에 해당하네요.
낚시용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이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FTA관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세법령정보포털이나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 사이트에서 위 HS코드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끝.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다른 물품의 HS코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