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에서 없어서는 안될 파렛트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파렛트란?
파렛트란, 물건을 운송할 때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파손없이 운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컨테이너와 함께 화물운송의 규격화에 크게 기여한 발명품이죠.
아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물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판 형태로 되어 있고 바닥 쪽에 공간을 만들어두어서 지게차가 떠서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렛트에 화물을 실어 운송함으로써 파손위험은 줄이면서 지게차를 이용해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죠.
실무상 거의 대부분의 화물이 파렛트에 실려 수출입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파렛트는 운송용기로 보아 따로 수출입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파렛트 자체를 판매 목적으로 수출입하거나 재수출면세 등을 적용받으려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파렛트 HS Code
파렛트는 일반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됩니다.
1. 플라스틱 파렛트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렛트는 관세율표 39류에 분류됩니다.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Other articles of plastics and articles of other materials of headings 39.01 to 39.14.
파렛트가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은 HS코드는 위와 같이 두 가지로 예상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호의 용어를 보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운반·포장 용기로 보아 3923호가 아닌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 분류사례를 찾아 보니 3923호가 아닌 3926호에 분류되더라고요. ;;;
본 물품은 각종 제품의 적재 후 보관 및 이동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팰릿)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적재 후 보관 및 이동에 사용되는 것으로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3926.90-9000호로 결정했네요.
분류사례로 미루어 보면 3923호에서 말하는 운반·포장 용기는 물품 자체를 감싸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을 운송하기 위한 화장품 케이스 같은 것이죠.
네 암튼 상기 HS코드로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6.5%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목재 파렛트
두번째, 목재 파렛트입니다.
목재로 만든 파렛트는 관세율표 제44류에 분류되고요. 별도로 특게되어 있습니다.
4415.20-0000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그 밖의 깔판류, 목재로 만든 팰릿칼러(pallet collar)Pallets, box pallets and other load boards; pallet collars
바로 4415.20-0000호인데요. 보시면 호의 용어에 바로 팰릿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품목분류상 쟁점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HS코드로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참고로 목재 파렛트의 경우 식물방역법에 따른 절차가 적용됩니다. 관련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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