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업체 간 납품계약인데 물품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황]
1. 국내업체 A가 국내업체 B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2. 국내업체 A는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하여 제공
3. 물품은 국내업체 B가 수입신고하고 바로 양도받음
이러한 경우 물품을 구매하는 국내업체 B는 수입신고를 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품을 판매한 국내업체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건을 팔았으니 물건을 산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 정작 B업체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받았는데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건을 구매한 B업체는 세관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물건을 판매한 A업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원래는 국내업체 간 재화를 사고파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인데요.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진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장소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이 결정됩니다.
재화의 공급장소가 해외라면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었기 때문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게 맞고,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내라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맞다는 논리죠.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서 재화의 공급장소를 정하고 있는데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장소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해외가 공급장소가 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재화가 수입되었으니까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정리하면 해당 거래는 국내업체간 납품계약이기는 하지만 물품이 해외에서 수입되었기 때문에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납품업체 A는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되죠.
다만,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는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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