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수입ㆍ판매하거나 구매대행을 하는 등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영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수입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생교육대상
먼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인 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의 설립자 즉 대표가 있고,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을 텐데요.
수입식품 등의 영업을 하려면 영업등록을 한 자가 위생교육을 받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위생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원칙 - 영업등록을 한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상기 법 조문에서 1항은 이미 영업을 등록한 업체의 위생교육 의무 규정이고, 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등록 전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 규정에 해당하는데요. 두 조항 모두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예외 - 지정한 관리책임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내용입니다.)
(1) 천재지변, 질병ㆍ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만약 영업자가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아래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언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2] 위생교육시기
1. 영업전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②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 등 영업을 하려면 "영업을 하기 전에" 미리 수입식품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영업을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입니다.
2. 영업후 위생교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위생 교육) ① 영업자는 매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식품 등의 수입, 판매 등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법 조문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시간은 3시간입니다.
즉, 정리하면 영업전 최초 위생교육은 4시간이고 이후에는 매년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생교육 대상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교육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지 않네요.;;;
[3] 위생교육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교육기관 등)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수입식품등의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및 표시ㆍ광고 등으로 한다.
위생교육의 내용은 위와 같은데요.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수입식품등의 품질유지에 관한 사항
(3)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생교육기관에서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하고요. 교육을 다 받은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동안 보관,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영업등록을 위한 위생교육과 정기 위생교육 외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입한 식품 등이 검역을 합격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위반사항이 있어 식약처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때에도 수입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