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류 4탄. 오늘은 주류와 농산가공식품류,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바로 고고싱
[1] 주류
주류에 대해서는 일전 주세법에 따른 주류 종류로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비슷하네요. ㅎㅎ
네 암튼 주류는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1. 발효주류
발효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것
(1) 탁주 | 탁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것 |
(2) 약주 | 약주라 함은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당분, 과실・채소류, 주정 등을 첨가한 것 |
(3) 청주 | 청주라 함은 곡류 중 쌀(찹쌀 포함),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 |
(4) 맥주 | 맥주라 함은 발아한 맥류, 홉, 전분질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탄산가스, 주정 등을 혼합한 것 |
(5) 과실주 | 과실주라 함은 과실 또는 과실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하거나 술덧에 과실즙, 탄산가스, 주류 등을 혼합하고 여과・제성한 것 |
2. 증류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그대로 또는 나무통에 저장하여 제조한 것
(1) 소주 | 전분질 원료, 국(麴), 물 등을 원료로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또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희석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 숯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 |
(2) 위스키 |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 또는 이에 주정, 첨가재료를 혼합한 것 |
(3) 브랜디 | 과실주(과실주 지게미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 또는 이에 주정, 첨가재료를 혼합한 것 |
(4) 일반증류주 |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등과 같이 전분,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증류주를 서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소주,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해당하지 않는 것 |
(5) 리큐르 | 증류주류에 속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의 것 |
3. 기타 주류
발효주류, 증류주류 또는 주정에 속하지 않는 주류
4. 주정
전분질 원료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것이나 조주정을 증류한 것으로 희석하여 음용 할 수 있는 에탄올
단,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은 제외
[2] 농산가공식품류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찐쌀, 효소식품 등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
1. 전분류
전분질 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 과정을 거쳐 얻은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1) 전분 : 감자, 고구마 등의 전분질원료를 사용하여 마쇄, 사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2) 전분가공품 : 전분을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2. 밀가루류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 또는 이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1) 밀가루 : 밀을 선별, 가수, 분쇄, 분리 등의 과정을 거쳐 얻은 분말로 전립밀가루, 혼합밀가루, 세몰리나 등의 밀가루를 포함
(2) 영양강화 밀가루 : 밀가루에 영양강화의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밀가루를 말한가하여 가공한 것
3.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라 함은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 땅콩버터 : 땅콩을 볶아 분쇄하여 식품,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2)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땅콩 또는 견과류를 단순가공하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설탕, 식용유지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4. 시리얼류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비타민류 및 무기질류 등 영양성분을 강화, 가공한 것으로 필요에 따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넣어 제조・가공한 것
5.찐쌀
벼를 익힌 후 건조하여 도정한 것이거나, 쌀을 익혀서 건조한 것을 말한 제조・가공한 것
6. 효소식품
식물성 원료에 식용미생물을 배양시켜 효소를 다량 함유하게 하거나 식품에서 효소함유부분을 추출한 것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
7. 기타 농산가공품류
기타 농산가공품이라 함은 과일, 채소, 곡류, 두류, 서류, 버섯 등 농산물을 가공한 것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진 것은 제외
(1) 과・채가공품 | 과일류, 채소류 또는 버섯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2) 곡류가공품 | 쌀, 밀, 옥수수 등 곡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3) 두류가공품 | 콩, 녹두, 팥 등 두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4) 서류가공품 | 감자, 고구마, 토란 등 서류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
(5) 기타 농산가공품 |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 |
[17]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
식육가공품류 및 포장육이라 함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식육함유가공품, 포장육
1. 햄류(*축산물가공품)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 건조한 것, 훈연,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식육의 고깃덩어리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 건조한 것이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
(1) 햄 | 식육을 부위에 따라 분류하여 정형 염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
(2) 생햄 | 식육의 부위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숙성・건조한 것을 말한다(뼈나 껍질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 |
(3) 프레스햄 | 식육의 고깃덩어리를 염지한 것이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하거나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으로 육함량 75% 이상, 전분 8% 이하의 것을 말한다 |
2. 소시지류(*축산물가공품)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그대로 또는 염지하여 분쇄 세절한 것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이거나, 저온에서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이거나, 또는 케이싱에 충전하여 냉장・냉동한 것.(육함량 70% 이상, 전분 10% 이하의 것)
(1) 소시지 | 식육(육함량 중 10% 미만의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 또는 케이싱에 충전 후 냉장・냉동한 것을 말한다. |
(2) 발효소시지 | 식육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저온에서 훈연 또는 훈연하지 않고 발효시켜 숙성 또는 건조처리한 것을 말한다. |
(3) 혼합소시지 | 식육(전체 육함량 중 20% 미만의 어육 또는 알류를 혼합한 것도 포함)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숙성・건조시킨 것, 훈연 또는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
3. 베이컨류(*축산물가공품)
돼지의 복부육(삼겹살) 또는 특정부위육(등심육, 어깨부위육)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그대로 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훈연하거나 가열처리한 것
4. 건조저장육류(*축산물가공품)
건조저장육류라 함은 식육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건조하거나 열처리하여 건조한 것 (육함량 85% 이상의 것)
5. 양념육류(*축산물가공품)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하거나 이를 가열 등 가공한 것
(1) 양념육 |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양념한 것이거나 식육을 그대로 또는 양념하여 가열처리한 것으로 편육, 수육 등을 포함 (육함량 60% 이상). |
(2) 분쇄가공육제품 | 식육(내장은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후 냉장, 냉동한 것이거나 이를 훈연 또는 열처리한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 (육함량 50% 이상의 것). |
(3) 갈비가공품 | 식육의 갈비부위(뼈가 붙어 있는 것에 한한다)를 정형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가열 등의 가공처리를 한 것 |
(4) 식육케이싱 | 돈장, 양장 등 가축의 내장을 소금 또는 소금용액으로 염(수)장 하여 식육이나 육가공품을 담을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한 것 |
6. 식육추출가공품(*축산물가공품)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7. 식육간편조리세트(*축산물가공품)
제조업자 자신이 직접 절단한 식육 또는 직접 제조한 식육가공품을 주재료로 하고, 이에 가공식품이나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축·수산물 등 다른 식품을 부재료로 구성하여,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것으로 구성 재료 중 육함량이 60% 이상(분쇄육인 경우 50% 이상)인 제품
8. 식육함유가공품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7.에 해당되지 않는 것
9. 포장육(*축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 첨가물 또는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육함량 100%)
5탄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