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류 5탄! 오늘은 알가공품과 유가공품, 수산가공품입니다.
[18] 알가공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알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
1. 알가공품(*축산물가공품)
알 또는 알가공품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
(1) 전란액 | 알의 전 내용물이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
(2) 난황액 | 알의 노른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
(3) 난백액 | 알의 흰자이거나 이에 식염 및 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이를 냉동한 것(알내용물 80% 이상) |
(4) 전란분 | 알의 전 내용물을 분말로 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
(5) 난황분 | 알의 노른자를 분말로 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
(6) 난백분 | 알의 흰자를 분말로 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
(7) 알가열제품 | 알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열처리공정을 거친 것과 알을 삶은 후 그대로 또는 껍질을 제거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조리거나 가공한 것(알 내용물 30% 이상) |
(8) 피단 | 알껍질 외부로부터 조미・향신료 등을 알 내용물에 침투시켜 특유의 맛과 단단한 조직을 갖도록 숙성한 것(알 내용물 90% 이상) |
2. 알함유가공품
알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8-1에 해당되지 않는 것
[19] 유가공품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원유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유함유가공품
다만, 커피고형분이 0.5% 이상 함유된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외
1. 우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원유의 유지방분을 부분 제거한 것 포함)이거나 유지방 성분을 조정한 것 또는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한 것
(1) 우유 ∶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을 말한다(원유 100%).
(2) 환원유 ∶ 유가공품으로 원유성분과 유사하게 환원하여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
2. 가공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액상의 것 (다만 커피 고형분이 0.5% 이상인 제품은 제외)
(1) 강화우유 | 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우유류 100%, 단, 식품첨가물 제외). |
(2) 유산균첨가우유 | 우유류에 유산균을 첨가한 것(우유류 100%, 단, 유산균 제외). |
(3) 유당분해우유 | 원유의 유당을 분해 또는 제거한 것이나, 이에 비타민, 무기질을 강화한 것으로 살균/멸균처리한 것 |
(4) 가공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식품유형 (1)∼(3)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공유류 |
3. 산양유(*축산물가공품)
산양의 원유를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산양의 원유 100%).
4. 발효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유산균 또는 효모로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1) 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의 것 |
(2) 농후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호상 또는 액상의 것 |
(3) 크림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3%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것 |
(4) 농후크림발효유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 유지방 8% 이상의 것 |
(5) 발효버터유 | 버터유를 발효시킨 것으로 무지유고형분 8% 이상의 것 |
(6) 발효유분말 |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분말화한 것으로 유고형분 85% 이상의 것 |
5. 버터유(*축산물가공품)
우유의 크림에서 버터를 제조하고 남은 것을 살균 또는 멸균 처리한 것이거나 이를 분말화한 것(원료 버터유 100%).
6. 농축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우유류를 그대로 농축한 것이거나 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
(1) 농축우유 ∶ 원유를 그대로 농축한 것
(2) 탈지농축우유 ∶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하여 농축한 것
(3) 가당연유 ∶ 원유에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
(4) 가당탈지연유 ∶ 원유의 유지방분을 0.5% 이하로 조정한 후 당류를 가하여 농축한 것
(5) 가공연유 ∶ 원유 또는 우유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농축한 것
7. 유크림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1) 유크림 ∶ 원유 또는 우유류에서 분리한 유지방분으로 유지방분 30% 이상의 것
(2) 가공유크림 ∶ 유크림에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유지방분 18% 이상 (분말제품 50% 이상)의 것
8. 버터류(*축산물가공품)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이거나 발효시킨 것을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
(1) 버터 ∶ 원유, 우유류 등에서 유지방분을 분리한 것 또는 발효시킨 것을 교반하여 연압한 것(식염, 식용색소 가한 것 포함)
(2) 가공버터 ∶ 버터의 제조・가공 중 또는 제조・가공이 완료된 버터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교반, 연압 등 가공한 것
(3) 버터오일 ∶ 버터 또는 유크림에서 수분과 무지유고형분을 제거한 것
9. 치즈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 가열, 농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치즈 및 이를 원료로 가열‧유화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치즈
(1) 치즈∶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유산균, 응유효소, 유기산 등을 가하여 응고시킨 후 유청을 제거하여 제조·가공한 유고형분 18% 이상(다만 응고 공정 이후 추가된 유고형분은 제외)의 것. 또한 유청 또는 유청에 원유, 유가공품 등을 가한 것을 농축하거나 가열 응고시켜 제조·가공한 것도 포함하되, 가공치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2) 가공치즈∶치즈를 원료로 하여 가열·유화공정을 거쳐 제조·가공한 것으로 원료 치즈 유래 유고형분 18% 이상의 것
10. 분유류(*축산물가공품)
원유 또는 탈지유를 그대로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것
(1) 전지분유 : 원유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원유 100%).
(2) 탈지분유 : 탈지유(유지방 0.5% 이하)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것(탈지유 100%).
(3) 가당분유 : 원유에 당류(설탕,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류)를 가하여 분말화한 것(원유 100%, 첨가한 당류는 제외).
(4) 혼합분유 :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에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유청, 유청분말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분말상의 것으로 원유, 전지분유, 탈지유 또는 탈지분유(유고형분으로서) 50% 이상의 것
11. 유청류(*축산물가공품)
원유,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키거나 효소 또는 산을 가하여 생산된 생유청을 그대로 또는 탈염・탈지 등의 처리를 한 후 살균・멸균 또는 농축한 것이거나 분말 상태로 한 것(생유청 100%).
(1) 유청 ∶ 생유청을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것
(2) 농축유청 ∶ 생유청을 농축한 것
(3) 유청단백분말 ∶ 생유청에서 유당이나 무기질 등을 제거하여 분말화 한 것
12. 유당(*축산물가공품)
탈지유 또는 유청에서 탄수화물 성분을 분리하여 분말화한 것(원유 또는 유가공품 100%).
13. 유단백가수분해식품(*축산물가공품)
유단백을 효소 또는 산으로 가수분해하여 가공한 것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14. 유함유가공품
유함유가공품이라 함은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식품유형 1~13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 수산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라 함은 수산물을 주원료로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1. 어육가공품류
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1) 어육살 | 어류의 살을 채취, 가공한 어육살로서 부형제와 보존료(소브산 및 소브산칼륨 제외) 등식품첨가물을 일절 첨가하지 아니한 것 |
(2) 연육 | 어류의 살을 채취・가공한 어육살에 염, 당류, 인산염 등을 가한 것 |
(3) 어육반제품 | 어육의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으로서 열처리하지 아니한 것 |
(4) 어묵 | 어육 중 염(鹽)에 녹는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것 |
(5) 어육소시지 |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을 염지하여 훈연한 것 또는 어육이나 어육 및 식육 등을 케이싱에 충전하여 열처리한 것(다만, 어육의 함량이 식육의 함량보다 많아야 한다). |
(6) 기타 어육가공품 | 식품유형 (1)∼(5)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어육가공품류 |
2. 젓갈류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것 또는 이를 분리한 여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1) 젓갈 : 어류, 갑각류, 연체류, 극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식염(‘식해’의 경우 식염 및 곡류 등)을 가하여 발효 숙성시킨 것(생물로 기준할 때 60% 이상)
(2) 양념젓갈 : 젓갈에 고춧가루, 조미료 등을 가하여 양념한 것
(3) 액젓 : 젓갈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 또는 이에 여과・분리하고 남은 것을 재발효 또는 숙성시킨 후 여과하거나 분리한 액을 혼합한 것
(4) 조미액젓 : 액젓에 염수 또는 조미료 등을 가한 것을 말한다.
3. 건포류
어류, 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조미 등으로 가공한 것
(1) 조미건어포 :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조미, 건조 등으로 가공한 것
(2) 건어포 : 어류 또는 연체류 등을 건조한 것이거나 이를 절단한 것
(3) 기타 건포류 : 식품유형 (1)〜(2)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4. 조미김
마른김(얼 구운 김 포함)을 굽거나, 식용유지, 조미료, 식염 등으로 조미·가공한 것
5. 한천
우무를 동결탈수하거나 압착 탈수하여 건조한 식품
6. 기타 수산물가공품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제외)
6탄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