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수출식품 반송 재수입절차

법덕후 2024. 3. 27. 22:00

판매가 있으면 반품도 있습니다. 

수출도 마찬가지인데요. 물품을 수출했는데 품질상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수입국의 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든지의 사유로 인해 재수입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수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요. 수출한 식품을 재수입하게 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수입된다면 식약처 검역을 받고 통과해야만 최종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별표 4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써 수출할 때의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승인이 면제되는데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된 물품이 재수입된다고 할지라도 수입승인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즉, 식품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ㅠㅠ

 

즉, 수출한 식품을 재수입하려는 경우 (1)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2) 수입검사(검역)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품 수입신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송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을 수입할 때와 동일하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때 수입사유를 수출반송품으로 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1. 반송사유서

 

2. 수출상대국의 부적합 사유서

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합니다. 

 

3.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상대국에서 부적합된 경우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에서 품목제조보고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합니다. 

 

4.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

제조가공업소명, 제조예정일자, 수출예정국, 수출예정일자 등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반송된 식품을 수입한 뒤 국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식품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현품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고, 한글표시내용이 적힌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요. 이외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이 역시 구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아래 [2]에 따라 수입검사(검역)을 진행합니다. 

 

 

[2] 식품 수입검사방법

수입검사는 식약처 검역을 의미합니다.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면 재수입사유와 국내판매상황 등에 따라 서류검역 또는 정밀검역으로 검사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와 [별표 10]의 내용입니다. 

 

1. 서류검역대상

먼저 서류검역대상입니다.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는데요.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서류검역으로 진행됩니다. 
(1)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수입식품등
(2)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수입식품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수입식품등

 

2. 정밀검역대상

그 외의 경우라면 정밀검역으로 진행됩니다. ;;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중에서 상기 1.에 따른 서류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반송수출품을 말합니다. 

정밀검사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밀검역으로 진행될 경우 서류 검토 뿐만 아니라 성분 분석 등의 시험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됩니다.

 

 

[3] 유의사항

국내에서 제조된 식품이어도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즉, (1) 식품 수입업 영업등록도 되어 있어야 하고요. (2) 해당 식품을 제조한 국내제조업소를 영문으로 해서 해외제조업소 등록도 해야 합니다. 

 

암만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식품이라고 하더라도 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된다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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