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유럽연합(EU) LTSD

법덕후 2024. 3.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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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에서 통용되는 LTSD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LTSD란?

Long term supplier's declaration을 줄여서 LTSD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 정도의 느낌인데요.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급자신고서는 supplier's declaration, 일부 기간에 걸쳐 반복 사용이 가능한 공급자확인서는 long term supplier's declartaion이라고 합니다. 

 

공급자신고서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의 "원산지확인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EU에 소재한 공급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죠.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LTSD 제공의무

우리나라 업체가 EU 수입자에게 이 LTSD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NO!입니다. 

 

Suppliers’ declarations are mainly used for deliveries of goods within the European Union.
However, suppliers’ declarations in trade with some partn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are possible in the following cases:
Cross-border suppliers’ declarations for products not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when applying full cumulation. This is provided in some preferential arrangements (see section 5.2.)
Cross-border suppliers’ declarations for products having preferential origin status in trade with Turkey when applying diagonal cumulation in the Pan-Euro-Mediterranean and SAP zones. Diagonal cumulation with Turkey is foreseen in the Customs Union Decision with Turkey3 (see section 4.2.). A supplier’s declaration may never be used as a proof of origin for claiming preferential treatment at importation.

 

상기 내용은 공급자신고서에 대한 EU 가이드라인 2조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LTSD는 주로 EU 안에서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주로 사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적기준 등 특수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특정 협정에 대해 적용하려는 경우 다른 수출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다만, 공급자신고서를 가지고 수입할 때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원산지신고서나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죠. 

 

한-EU FTA의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수출자가 EU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서 줄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

급자신고서에 대한 EU 가이드라인(Application in the European Un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supplier’s declaration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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