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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입절차

법덕후 2024. 1. 29. 22:00

저번 글에서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에서 폐기물을 수입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입폐기물도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로 나뉘어 있습니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라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폐기물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각 폐기물의 범위는 포스팅 맨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용. 

 


[1] 폐기물 수입허가절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먼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면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제출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아래와 같은 수입허가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허가도 건별로 받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제4호 서식]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

 

위 신청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 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사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정보자료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방사성 의심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
(단, 제출된 방사능 검사성적서에는 측정업체의 대표 직인이 찍혀있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공인기관 허가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2. 허가조건

허가신청을 받은 환경부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합니다. 

(1)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이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출국의 수입동의요청이 없어도 허가할 수 있습니다.

 

 

3. 수입이동서류 작성

수입허가를 받고 폐기물을 수입했을 때에는 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지 제5호 서식)

그리고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이 수입이동서류와 폐기물처리현장정보에 따른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고 인도할 때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과 아래 사항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 

(1)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2) 운송 수단

 

*만약 수입허가를 받은 폐기물이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에는 수출국발행이동서류도 함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출허가를 받고 수입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 주무관청과 수출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은 환경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수출보다 수입절차가 더 까다롭네요. 

 

[2] 폐기물 수입신고절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면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역시 물리적 성질ㆍ상태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에게 두 번 이상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포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 서식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에 아래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ㆍ운반일정ㆍ보관장소ㆍ보관일정ㆍ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4.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5.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8.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방사능 검사성적서울 말합니다. 
9.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신고만 해당)
10.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법 제18조의 2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0호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폐기물 수입절차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수입폐기물은 수입 후 스스로 처리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폐기물취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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