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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폐기물의 구분

법덕후 2024. 1. 25. 22:00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받는데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A.K.A 폐기물국가 간이동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을 크게 수출입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과 "관리"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입규제대상 폐기물

먼저 규제대상 폐기물은 단어에서 오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바젤협약 부속서에 규정된 폐기물과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 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1. 바젤협약 부속서 1 또는 부속서 8에서 정한 폐기물로써 부속서 3에 규정한 유해한 특성을 가지는 것

1의 2. 협약 부속서 2에서 정한 폐기물

2. 협약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협약 제11조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협약사무국에 통보하거나 통보받은 폐기물

3. 협약 부속서 9에서 정한 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위와 같이 4가지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파일 첨부드릴게요. 

 

[별지]수출입규제폐기물.pdf
0.31MB

 

 

수출입규제폐기물은 크게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고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가. 금속 관련 폐기물

나. 금속 및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무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다. 금속 및 무기물질을 함유하고, 유기성분을 주로 함유하는 폐기물

라. 무기 또는 유기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

마. 기타

 

[2] 수출입관리대상 폐기물

수출입관리대상 폐기물은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바닥재)
7.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8. 전이금속 혹은 희귀 토류금속을 함유한 폐촉매(바젤협약 부속서 Ⅸ B1120에 해당)
9.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10. 폐페인트 및 락카
11. 폐동식물유
12. 폐석고 및 폐석회류
13.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14. 폐석재류
15. 폐타이어
16. 폐식용유
17. 동식물성잔재물(동물의 사체,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 등)
18. 폐전기ㆍ전자제품의 스크랩 및 부품
19. 왕겨 및 쌀겨
20. 폐목재류
21. 폐토사류
22. 폐주물사 및 폐사
23. 폐섬유
24. 폐금속류
25. 폐유리
26. 폐지류

 

다만, 위 1~26번에 해당하는 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A 또는 OECD 황색 폐기물 목록에 수록된 것은 관리대상이 아닌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본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관리대상 폐기물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고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씁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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