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우울할 때마다 잔고를 보며 힘을 내고 있습니다. 😚😚😚
저는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는데, 주변에 코인하는 분들을 보니 밀크, 페이코인 등 국산 코인 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가지 다양한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중에 페이코인은 결제형 코인의 대표 격인데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로 페이코인을 충전한 뒤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할인이 꽤 되서 종종 이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금 10만 원으로 페이코인을 충전하면 10만 원 이상의 값어치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점...
코인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미 국세청 질의회신 결과가 있더라고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입니다.
가상화폐로 재화나 용역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네요.
생각해 보면 가상화폐 자체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애초에 가상화폐는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를 이용해서 "구매"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암튼, 근거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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