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개인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필요서류

법덕후 2024. 1.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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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라 소득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자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크게 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절차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방법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접수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서 직접 접수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 아무 곳이나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을 해달라고 하셔도 무방한데요. 가급적이면 사업을 영위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어딘지 모르신다면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소로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접수하시죱.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는 아래 [3] 번을 보시면 됩니다.

 

2. 온라인접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에서 아래 순서대로 들어가 줍니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개인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아래 화면의 인적사항과 사업특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특성은 선택한 내용에 따라 다음 화면의 작성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와 임대차내역, 업종, 사업자 유형, 기타 선택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3]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1. 사업자등록신청서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무서에 방문해서 접수할 때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따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위 화면의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서식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

 

2. 구분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더불어 아래 구분에 따른 서류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 자금출처명세서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자금출처명세서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종된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1)~(5)까지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자금출처명세서
(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자금출처명세서

 

 

위 첨부서류에서 자금출처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금출처명세서로 검색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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