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뜻

법덕후 2023. 12.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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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①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을 설치한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우리나라 통화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외화의 급격한 유출이 있거나 원화 가치가 급등락하는 경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외환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죠. 

 

1. 조성재원

외국환평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합니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수금
(2)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그 밖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금 또는 일시차입금
(4)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수금
(5)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제11조의 3 제3항에 따른 가산금
(6)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

 

2. 운용방법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합니다.

 

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제13조2항)

(1) 외국환의 매매

(2) 한국은행ㆍ외국정부ㆍ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회사등에의 예치ㆍ예탁 또는 대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하는 지급

(4)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것

ⓐ 한국은행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아래 (2) 번이나 (4) 번 중 금융회사등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을 위한 거래에 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주요한 재원 중에 하나이고요. 줄여서 외평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게 되는데요. 판매하고 받은 돈을 외국환평형기금에 넣어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을 산 주체는 해당 채권을 근거로 이자를 받게 되고요. 

 

이렇게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도 기획재정부에서 운용, 관리하는데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평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 기관으로 하여금 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은행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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