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카메라가 분류되는 HS코드 8525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카메라의 분류
카메라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관세율표에서는 이러한 카메라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1.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
영상 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카메라입니다.
즉, 텔레비전 카메라는 영상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것이 핵심으로, 영상을 녹화(저장) 하기 위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8525호에 분류합니다.
2.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디지털카메라(digital camera)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video camera recorder)는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텔레비전 카메라는 영상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전송하는 기능이 핵심이라면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물품 자체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죠.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전이나 그 밖의 시각기계의 유닛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output terminal)을 포함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뷰파인더(viewfinder)나 액정표시장치 등이 갖추고 있어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텔레비전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영상 이미지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세율표 8525호에 분류되고요.
반면 화학약품이 처리된 필름이나 판, 종이를 빛에 노출시켜 영상으로 만드는 광학용 사진기의 경우에는 9006호에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 디카는 8525호, 필카는 9006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ㅎㅎㅎ
[2] 카메라 HS Code
그렇다면 이제 8525호 카메라의 상세 분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8525.81-0000호
8525.81-0000호에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아래 특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것만 분류합니다. (소호주 1)
(1)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2) 시간 분해도가 50 나노초 이하인 것
(3)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8525.82-0000호
8525.82-0000호에는 방사선 강화·내방사선 카메라류가 분류됩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를 불문합니다.)
이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것을 말하는데요. 작동상의 품질 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 103 Gy(실리콘) (5 × 106 RAD (실리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 8525.83-0000호
8525.83-0000호에는 야간투시 기능이 있는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분류됩니다.
야간투시용 카메라란 광전음극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열화상 카메라는 8525.83호로 보지 않고, 8525.89호의 기타 카메라로 분류합니다.
4. 8525.89호
위 1~3에 해당하지 않는 카메라는 기타 카메라로 보아 8525.89호에 분류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8525.89-1000 |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
8525.89-2000 | 텔레비전 카메라 |
8525.89-3000 | 디지털 카메라 |
8525.89-9000 | 기타 |
8525호에 분류되는 카메라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0%라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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