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HS Code

컴퓨터 주변기기 HS Code 품목분류

법덕후 2023. 5. 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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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한 HS코드를 정리해 봅니다. 👀

 

[1] 컴퓨터 HS Code

먼저 컴퓨터 그 자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S코드 세상에서는 컴퓨터를 "자동자료처리기계"라는 본새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무려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이죠. ㅋㅋㅋ

 

84류 주 7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제8471호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란 다음을 말한다.
1) 하나 이상의 처리용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으며,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지정한 수리 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4) 처리 중의 논리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자료처리는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여러 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그 순서(프로그램)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말하죠. 

사용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 가지고 작동하는 것은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볼 수 없습니다. 

 

자동자료처리기계는 크게 휴대용과 그 외의 것, 시스템 형태로 된 것과 각종 단위기기로 HS코드가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트북 컴퓨터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Automatic data processing machines and units thereof; magnetic or optical readers, machines for transcribing data onto data media in coded form and machines for processing such data,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먼저 노트북은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8471.30-0000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중량이 10kg 이하여야 하고, 중앙처리장치(CPU)와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완제품만 해당합니다. 

중량이 10kg 넘거나 위 세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상기 HS코드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8471.30-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휴대용"이 핵심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업무나 과제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뿐만 아니라 태블릿 제품도 포함되죠.  요즘에는 3in1이라고 해서 노트북인데 태블릿으로도 쓸 수 있는 제품도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8471.30호의 휴대용 컴퓨터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데스크탑 컴퓨터

다음으로 데스크톱 컴퓨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형태의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데스크톱은 본체만 제시되느냐 아니면 입출력장치와 세트로 제시되느냐에 따라 HS코드가 약간 달라집니다. 

 

(1)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동시에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이라면 8471.49호에 분류될 수 있고요. 상세 사양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HS코드 10자리가 결정됩니다. 

 

(2) 본체만 제시

데스크탑 본체나 처리장치만 수출입하는 경우라면 8471.50호에 분류됩니다. 

 

[2] 컴퓨터 주변기기 HS Code

컴퓨터 주변기기도 84류 주 7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위기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보아 본체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도 8471호로 분류합니다. 

1)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접속되거나 한 개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3) 해당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나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만, 아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8471호에 분류하지 않습니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2) 음성, 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기[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예를 들어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3) 확성기, 마이크로폰
4)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5)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주변기기의 HS코드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정리한 HS코드에 해당하는 물품들은 기본관세율 0%로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태블릿을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컴퓨터, 노트북과 같은 HS코드에 분류한다면...

현대인의 필수품 스마트폰은 과연 어디로 분류될까요?

태블릿과 비슷하니 자동자료처리기계? 아니면 전화기? 아니면 영상재생기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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