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텔레비전 구조와 관세 HS Code

법덕후 2023. 7. 21. 22:00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다 해서 TV를 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TV를 보는 시간이 일주일에 3시간이 채 안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아직 텔레비전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가전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

Tele-vision

 

텔레비전은 tele와 vision의 합성어인데요. 텔레포트를 하다-에서 알 수 있듯이 '텔레'는 원거리를 의미하고, '비전'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즉 먼 거리에서도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전자기파를 통해 송출하면, 그 전자기파를 받아서 영상으로 변환, 재생해 주는 기기죠. 

 

그래서 텔레비전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송신용 기기를 통해 영상을 전자기파로 송출해주어야 하고요. 이 송출된 전자기파를 받아서 영상으로 바꾸어주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바로 일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을 뜻하죠. 

 

오늘은 텔레비전 송수신 기기의 관세율과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

 

[1] 텔레비전 송신기기 HS Code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Transmission apparatus for radio-broadcasting 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eception apparatus or sound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

 

먼저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의 HS코드는 8525호입니다. 

수신기기나 음성 기록기기, 재생기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라면 전부 이쪽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음성 기록기기(녹음기)를 갖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가 제시될 경우 이 제품을 녹음기가 아닌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텔레비전 수신기기와 송신기기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신기기가 아닌 송신기기로 보아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의 기능이 있다면 다른 요소가 결합되어 있어도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로 우선 분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송신이 전자파(電磁波)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유선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상관없이 전부 8525호에 분류하고요. 아래 물품도 포함합니다. 

 

(1) 방송을 수신·재송신하며 방송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중계용 기기
(항공기에 설치되는 텔레비전용의 중계용 기기를 포함한다)
(2) 안테나와 포물선형 반사 안테나에 의하여 스튜디오나 외부의 방송장소로부터 주송신기까지 송신시키기 위한 중계용 텔레비전 송신기기
(3) 공업용의 텔레비전 송신기기
(예: 떨어져 있는 계기를 읽거나 위험한 장소를 감시하기 위한 것). 이 기기는 때로는 송신이 유선에 의하여 행해진다.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의 HS코드 10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관세율이 모두 0%이기 때문에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겠네요. 

 

HS Code 설명 기본관세율
8525.50-2000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0%
8525.60-2000 텔레비전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0%

 

 

[2] 텔레비전 수신기기 HS Code 

 

두 번째, 오늘의 메인 텔레비전 수신기기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보는 TV를 말하죠.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Monitors and projectors, not incorporating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텔레비전용 수신기기의 HS코드는 8528호입니다. 텔레비전용 수신기기는 보통 아래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8528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에는 영상 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상관없이 분류됩니다. 

 

(1) 복조회로 : 방송국으로부터 송출되는 전자기파를 받아서 오리지널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

 

(2) 튜너(tuner) : 송출되는 여러 전자기파 중 특정 전파만 선택해 주는 장치. 

*튜너를 조작하여 특정 전파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방송 채널을 바꾸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디스플레이 : 복조회로에서 변환된 신호를 영상으로 표시해 주는 장치

이 디스플레이를 음극선관(CRT)으로 만들면 브라운관 TV가 되고, 액정으로 만들면 LCD TV, OLED로 만들면 OLED TV가 되는 원리입니다. 

 

텔레비전용 수신기기의 HS코드 10자리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HS Code
설명 기본관세율
8528.71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1000 비디오 튜너 0%
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0%
2090 그외의 디지털방송 수신기기 0%
3000 TV튜너가 내장된 프로젝터 0%
9000 기타 0%
8528.72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서 천연색의 것
2000 액정디스플레이 방식(LCD, Liquid crystal disply type) 8%
5000 유기발광다이오드 방식(OLED,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type) 8%
6000 마이크로 LED 방식(Micro LED type) 8%
9000 기타 8%
8528.73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된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서 단색의 것
0000   8%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장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은 8528.71호에 분류되고, 장착하도록 설계된 것은 8528.72호~8528.73호에 분류됩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텔레비전은 천연색 + 영상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것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거의 8528.72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LCD TV는 8528.72-2000호, OLED TV는 8528.72-5000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관세율이 8%라서 원산지에 따라 fta를 활용해야 관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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