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모니터 프로젝터 관세 HS Code

법덕후 2023. 7. 22. 22: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텔레비전용 송수신 기기의 HS코드를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사한 느낌으로다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는 HS코드 8528호에 대해 추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Monitors and projectors, not incorporating television reception apparatus; reception apparatus for television,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radio-broadcast receivers or sound or 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1] 모니터 HS Code

 

먼저 모니터(Monitor)입니다. 

8528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그리고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니터로는 TV 방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 아닌 ⓐ의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TV방송은 웹사이트로 보는 실시간 방송 같은 게 아니라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받아서 보는 방식을 말합니다. )

 

관세율표에서 모니터는 먼저 음극선관 모니터와 그 밖의 모니터로 나뉘어 있고요. 그 밖의 모니터는 다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아니냐, 천연색이나 단색이냐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8528호의 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극선관 모니터는 8528.4~ 쪽으로 분류되고, 그 밖의 모니터는 8528.5~ 쪽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음극선관 모니터는 8528.42-000호로, 액정모니터는 8528.52-1000호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 시대에 음극선관 모니터보다는 LCD나 LED 모니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 밖의 모니터의 분류체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선관 모니터 외의 모니터는 컴퓨터나 노트북 등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1.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

컴퓨터나 노트북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란 중앙처리장치(CPU)로부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8528.52호에 분류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

 

(2)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음

 

(3)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를 갖추고 있음. 

[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

 

(4) 이 모니터의 가시적 이미지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76㎝(30 인치)를 초과하지 않음

 

(5) 이들은 근접한 위치에서 보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 피치 크기(보통 0.3㎜ 미만)를 가지고 있음

 

(6) 이들은 오디오 회로와 내장 스피커(일반적으로 총 2와트 이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

 

(7) 이들은 보통 정면 패널 부분에 조정 버튼을 가지고 있음


(8) 이들은 보통 원격조절기로는 작동할 수 없음


(9) 이들은 모니터에서 근접한 위치에서 장시간 바라보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상하각도조절(tilt), 좌우각도조절(swivel)과 높이 조정 장치, 표면의 눈부심 제거, 깜박임현상 제거와 그 밖의 인체공학디자인을 위한 특징 내장

 

(1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하여 무선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음

 

2.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외의 모니터

두 번째 그룹은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종류의 모니터입니다. 
보통 복합 비디오, s-비디오나 동축케이블을 이용하여 직접 비디오카메라나 레코더에 접속하면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CCTV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무선-주파수 회로는 제거된 것이어야 합니다.)

 

이 그룹으로 분류되는 모니터는 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징을 가진 커넥터는 갖추고 있지 않고요.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 역시 내장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중요///

모니터의 HS코드를 결정할 때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HS코드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ㅠㅠ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는 기본관세율이 0%여서 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지만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는 모니터는 기본관세율이 8%이거든요.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통 컴퓨터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청 분류사례들을 보면 VGA 단자나 HDMI 단자, USB 타입의 커넥터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면 컴퓨터나 노트북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모니터의 HS코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모니터의 연결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HS코드 10 단위별 기본관세율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프로젝터 HS Code

다음은 프로젝터(projector)입니다.

프로젝터란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 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8528.6~쪽으로 분류되는데요. 모니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HS코드 10자리와 세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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