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을 할 때 문제되는 경우를 꼽아보라면 단연 원산지 표시를 택하겠습니다. 그만큼 세관에서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방법이 적정한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라면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먼저 관세청으로부터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제도
수출입물품에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등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단순 표시 유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원산지를 표시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했어도 그 표시방법과 표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적합, 곤란, 훼손 우려가 있다는 문구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입자가 임의로 스티커나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둘 이상의 물품을 패키지로 포장해서 수입하거나 OEM을 맡겨서 들여오는 등 규정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원산지표시방법 확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7조(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①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임해서 관세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절차
(1) 신청
가장 먼저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을 해야겠죠?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①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려는 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적절한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서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성질 등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카탈로그 등을 제출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신청서와 확인받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신청서 서식은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수입물품 견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출이 어렵다면 현품 사진과 카탈로그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는 관세청에 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관세청 상담센터인 125에 전화해서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받고 싶다고 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신
관세청에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물품에 대한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캡쳐본 중에서 오른쪽 파일과 같은 형태로 답변을 받을 수 있죠.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회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청서 처리기간의 산정 및 연장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④ 세관공무원은 수입물품 검사 시 제3항에 따른 등록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과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 답변서가 있으면 나중에 실제 물품을 수입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관 담당자마다 규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통관할 때 표시방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표시방법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답변서를 제출하면 적정한 표시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게 다소 귀찮긴 해도 애매한 경우라면 이렇게 미리 사전확인을 받아두시는 게 두고두고 편리하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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