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HS CODE 관세

법덕후 2023. 1.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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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줄있는 유선이어폰을 쓰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주변을 휘휘 둘러보면 다들 귀에 하얗거나 꺼먼 이어폰을 끼고 각자의 세계에 몰두해 있더라고요. ㅋㅋㅋ

생각난 김에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의 HS코드에 대해 써봤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HS코드라는 게 물품의 용도, 기능, 상세 스펙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분류되는구나-정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

 

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특정 기능에 따라서 아래 두 가지 HS코드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8518.30-9000

85.18호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먼저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헤드폰과 이어폰류에 해당하여 8518.30-9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518호 호의 용어를 찬찬히 뜯어보면 아래와 같이 물품 종류를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8518.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Microphone and stand therefor)

음파(진동)을 전류의 형태로 변환해 주는 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래방 마이크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이크에 가져다 대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 목에서 나오는 진동이 전달되고, 그 진동을 전기로 바꿔서 인식하니까요. 

 

(2) 8518.2 / 확성기(Speaker)

전기적인 신호? 변화?를 기계적인 전동으로 변환해 주는 기기입니다. 마이크가 사람 목에서 나오는 소리(진동)를 전기적인 요소로 바꾸어주면, 스피커는 이 전기요소를 받아서 다시 기계적 진동으로 바꿔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3) 8518.30 / 헤드폰(Headphone)과 이어폰(Earphone)

헤드폰과 이어혼은 저강도 음향신호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음향수신기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스피커와 같은 물품인데 사용하는 동력에 따라 헤드폰, 이어폰 / 스피커로 나뉘게 되죠. 

 

(4) 8518.30 /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위에서 설명한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세트로 구성된 물품을 통칭합니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라고 하니 굉장히 어색한데, 녹음도 되고 녹음한 음성을 재생도 할 수 있으면 그게 세트입니다. 

 

(5) 8518.45 / 가청주파증폭기(8518.40)&음향증폭세트(8518.50)

이것도 명칭이 참 어색한데 앰프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가청 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가청주파증폭기(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 마이크와 앰프, 스피커로 구성된 것을 음향 증폭세트(electric sound amplifier set)라고 합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블루투스 "이어폰"은요?

헤드폰과 이어폰이 분류되는 8518.30호에 함께 분류됩니다. 8518.30은 8518.30-4000호와 8518.30-9000호로 나뉘는데요. 8518.30-4000호에는 유선전화 핸드세트가 분류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8518.30-9000호가 되는 것이죠. 

 

이 HS코드로 수입하는 경우 기본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2%였는데 2023년부터 0%가 적용되네요.)

 

2. 8517.62-6090

85.17호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 (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이어폰이 아닌 다른 HS코드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8517호입니다. 

상기 호의 용어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8517호에는 전화기나 음성,영상 그 밖의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기, 라우팅 기기 등 통신용 기기가 광범위하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전화 기능이 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은 이어폰이 아닌 통신용 기기로 보아 8517호에 분류되는 것이죠.

통화 안되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어디 있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전화 기능이 있다는 것은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전화를 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 들어오는 전화를 이어폰으로 받고 통화는 할 수 있어도, 이어폰만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기종은 많지 않더라고요. 에어팟은 시리야 전화 걸어줘-하면 연결되니까 8518호의 이어폰이 아닌 8517호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ㅋㅋㅋ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8517호에 분류되는 블루투스 이어폰과 8518호에 분류되는 블루투스 이어폰 사례를 각각 찾아봤는데요. 확실히 전화 걸기 기능이 있느냐에 따라 HS코드가 달리 분류되는 것 같더라고요. ㅎ

역시 품목분류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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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이어폰 직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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