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석유 역청유 관세 HS Code

법덕후 2023. 9. 10. 22:00

석탄에 이어 오늘은 석유의 HS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과 마찬가지로 석유도 광물성 연료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제27류에 분류되는데요. 석유와 역청유는 원유냐 조제품이냐에 따라 2709호~2710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1] 2709호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crude.

 

먼저 2709호에는 석유와 역청유 중에서도 "원유(Crude Oil)"만 분류됩니다. 

원유는 유전에서 퍼올린 날것 그대로의 석유와 역청유를 말하는데요.  유전에서 얻어진 원유는 아래와 같은 처리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1) 경사(傾瀉 : decantation)
(2) 탈염(脫塩 : de-salting)
(3) 탈수(脫水 : dehydration)
(4) 증기압을 정상화하기 위한 안정화(stabilisation)
(5) 압력 유지와 배수를 증진하기 위해 기름침전물을 환원할 목적으로 경질류분(very light fraction)을 제거
(6) 위에서 설명한 처리 과정 중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먼저 채취한 탄화수소만의 첨가
(7) 물품의 기본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그 밖의 간단한 처리

 

1. 석유(Crude petroleum oils)

 

섭씨 15도에서 비중(Specific gravity)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HS코드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석유의 기본관세율은 3%인데요. 대한석유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10%가 부과되고요. 추가로 석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제출한 뒤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 역청유(Crude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역청유는 영문명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역청이 함유된 원유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역청이란 석탄이나 가스 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수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고형에 가까운 중질의 화합물을 통칭합니다. 

 

역청유는 2709.00-2000호 딱 하나만 있고요. 관세율이나 부가가치세, 석유부과금 모두 원유와 동일합니다. 

 

[2] 2710호

[1]에서 살펴보았던 원유를 정제하여 조제품으로 만들면 2710호로 분류됩니다. 

271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석유나 역청유 함유량이 70% 미만이면 2710호의 석유 조제품이 아니라 개별 용도에 따라 다른 HS코드에 분류되기 때문에 함유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710호는 무려 116개에 달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제품의 기초 성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1. 2710.1~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먼저 2710.1~ 호에는 원유를 제외한 석유·역청유와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품이 분류되는데요. 요건이 있습니다.

(1) 조제품의 기초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서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일 것

(2) 바이오디젤을 함유하지 않는 것

(3) 웨이스트오일이 아닐 것

 

웨이스트오일은 제외하고, 바이오디젤을 함유하지 않는 것으로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70% 이상이어야 하죠.

 

2. 2710.2~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2~호도 똑같이 원유를 제외한 석유·역청유와 따로 분류되지 않는 조제품이 분류되는데요. 두 번째 줄의 요건이 다릅니다. 

(1)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서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일 것

(2)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

(3) 웨이스트오일이 아닐 것

 

(1) 번과 (3) 번은 2710.1~과 동일하지만 (2)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 바이오디젤 함유 여부에 따라서 2710.1~과 2710.2~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2710.9~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마지막 2710.9~호에는 웨이스트오일이 분류됩니다. 

앞서 2710.1~호와 2710.2~호에서 웨이스트오일을 제외했던 이유가 바로 2710.9~호에 웨이스트오일을 일괄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웨이스트 오일은 석유나 역청유 함유량이 70% 이상이라면 전부 2710.9~호에 분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이란 주로 이 류의 주 제2호에 따른 석유와 역청유를 함유하는 폐유(廢油)를 말합니다. 물과 혼합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여기에는 다음 각 목의 것이 포함됩니다. 

(1)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일 [예: 사용한 윤활유, 사용한 유압유(油壓油)와 절연유(絶緣油)]

(2) 석유 저장탱크의 슬러지 오일(sludge oil)로서 석유와 본래의 제품 제조에 사용된 고농도 첨가제(예: 화학제품)를 주로 함유하는 것
(3) 유출된 오일, 저장탱크 청소나 기계 작동을 위한 절삭유와 같이 물에 유화(乳化)되거나 물과 혼합된 오일

 

2710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의 경우 HS코드 10자리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율 기타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수입하려는 물품의 성분표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수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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