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석탄, 연탄에 대한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석탄, 연탄, 석유 등의 광물성 연료는 관세율표 제27류에 분류되는데요. 여러 광물성 원료 중에서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 조개탄,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는 2701호에 해당합니다.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Coal; briquettes, ovoids and similar solid fuels manufactured from coal.
이 HS코드에는 잘게 부수거나 응결했는지에 상관없이 여러 형태의 석탄과 무연탄이 포함되는데요.
슬러리 석탄으로서 소량의 분산제(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분류합니다. 슬러리 석탄이란 물에 분산되어 있는 가루로 된 석탄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물품은 석탄의 일종이지만 2701호로 보지 않고 아래 기재해 놓은 HS코드로 분류해야 합니다.
(1) 흑옥(jet) - 2530호
(2) 갈탄(lignite) - 2702호
(3) 석탄코크스(Coke of coal), 반성코크스(Semi-coke of coal) - 2704호
2701호의 체계 및 기본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물품별로 HS코드와 세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연탄(Anthracite)
응결시키지 않은 무연탄은 2701.11-0000호, 응결시킨 무연탄은 2701.19-0000호에 분류됩니다.
2701.11호에서 "무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무연탄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0% 무세인데요. 부가가치세도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따른 면세 대상이라 세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유연탄(Bituminous coal)
유연탄은 2701.12호에 분류되는데요. 상기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물품의 스펙에 따라 HS코드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탄이란 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휘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4를 초과하고, 물을 함유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발열량이 1kg당 5,833kcal 이상인 석탄을 뜻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조 + 광물질 없음 → 휘발성 물질 함유량이 14% 초과
-물 함유 + 광물질 없음 → 발열량 1kg당 5.833kcal 이상
유연탄도 기본관세율은 0% 무세여서 관세없이 수입이 가능한데요. 부가가치세는 10% 과세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발열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별소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유연탄의 경우 에너지 발전용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탄(Briquettes)·조개탄(Ovoid)
2701.20호에는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이나 조개탄 등의 고체 연료가 분류됩니다. 이 쪽으로 분류되는 물품들은 일반적으로 무연탄과 불에 잘 타는 재료를 섞은 뒤 점결제를 더해 굳힌 연료들입니다.
연탄이면 2701.20-1000호, 조개탄이면 2701.20-2000호에 분류되죠.
연탄이나 조개탄 기타 연료 조제품들은 기본관세율 1%가 적용되고요. 부가세는 10% 과세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