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보세구역 장치기간 계산하는 방법

법덕후 2022. 8. 6. 18:02

 

보세구역은 관세법의 취지에 따라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지정된 공간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 보세구역, 특허 보세구역 및 종합 보세구역으로 구분하는데요. 

지정 보세구역 :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나뉘며 세관에서 관리하는 보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허 보세구역 : 각각의 기능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합니다. 

종합 보세구역 : 위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보세구역에는 수출입될 물품들이 끊임없이 반입, 반출되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세구역 중 보세창고 장치기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보세구역 장치기간

일반적으로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항구나 공항 항역 내의 지정장치장으로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2개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물품의 신속한 반출입을 위해 기간을 짧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니패스에서 연장 신청을 해야겠죠?

 

2. 장치기간의 기산

그렇다면 장치기간은 언제부터 일수를 계산해야 할까요?

 

원칙은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된 일자를 기준으로 장치기간을 기산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종전 보세구역에서 산정한 장치기간을 합산합니다. 

1. 장치 장소의 특허 변경으로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하여야 하는 물품

2. 보세운송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 간 장치 물품을 이동함으로써 장치기간을 다시 기산 하여야 하는 경우 중에서 장치기간이 이미 경과한 물품

 


 

업체로부터 보세구역을 계속 옮겨다니면 장치기간이 무한으로 늘어나냐는 질문을 받고 글을 써봤습니다. 

답변은 장치기간 경과 전에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면 다시 6개월 계산하면 된다고 나갔는데요... ㅎ

 

이미 보세운송한 물품을 계속 보세 운송하려면 세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 세관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통관해야 하는 물품을 여기저기 계속 옮기면 저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네요 ㅋㅋㅋㅋ

 

장치기간이 경과하면 체화 대상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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