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덕후 2023. 7. 27. 22:00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제도가 전면 바뀌었습니다. 유통기한은 식품 업체가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인데 반해, 소비기한은 해당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는데요. 

 

이 소비기한은 무엇을 근거로 계산할까요?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1] 근거 규정

식품의 소비기한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요. 설정기준에 대해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고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 고시에서 소비기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2. "소비기한"이라 함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3. "권장소비기한"이라 함은 영업자 등이 소비기한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기존의 유통기한은 제품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간으로 소비자가 아닌 업체 입장에서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과  섭취가능한 기간이 다른데 유통기한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혼동을 야기했죠.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기한만 보고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안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버려지는 식품도 줄고 혼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기한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아래 [2] 소비기한 설정방법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 소비기한 설정방법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4조(소비기한 설정방법 등)
①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자, 축산물가공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설정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업자, 식품 수입·판매업자 등은 위 규정에 따라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실시하고, ⓑ품질안전한계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품질의 변화없이 섭취가능한 최대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품질안전한계기간도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 

즉, 식품의 제조·가공·수입·판매업자들은 품질안전한계기간 이내로 소비기한을 설정하되 실험을 실시해서 식품별로 적정한 소비기한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나 설비 등이 충분하지 못해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래 (1)~(3)에 해당하는 주체에게 실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소비기한 설정실험이 가능한 국내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축산물은 타 축산물가공업자, 타 식육포장처리업자, 건강기능식품은 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2) 식품관련 학과 설치 대학, 대학 부설연구소 및 식품관련 연구소 
(3)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다만, 소비기한 설정실험 수행 가능 품목은 지정받은 검사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하며,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따른 국외 시험ㆍ검사기관에서도 가능함) 

 

소비기한 설정실험 진행시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할 경우, 오른쪽은 소비기한 설정시험을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의 업무흐름도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별표1] 업무흐름도

 

핵심은 소비기한 설정시험이 가능한 설비, 인력 등을 갖춘 곳에서 시험을 해야 하고 해당 시험결과에 따라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비기한 설정실험시 실험방법은 아래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나 법, 고시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제8조(실험방법 등)
소비기한 설정실험 지표의 실험방법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실험방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AC) 규정,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실험방법,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SCIE)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실험방법에 따라 실험하여야 한다.

 

[3] 식품별 권장소비기한

 

위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소비기한이 정해지고요. 고시 [별표 3]에서 식품별  "권장소비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볼 때 아래 표를 참고해서 소비기한을 어떻게 적었나 봐야겠습니다. ㅎㅎㅎ

 

 

참고로 달걀 - 냉장(세척란)은 [별표 4]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45일입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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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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