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일하게 되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 주저리주저리 써봅니다.
(일하기 싫을 때 딴짓하는 김에.....🙄)
관세사의 직무는 관세사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둥-탁!
관세사법 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2.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5.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8.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그래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 위 관세사법 2조에서 정하고 있거나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는 관세사와 자격증이 없는 직무보조자가 수행해야 하는 직무는 약간 다른데요. 경력이 쌓이면 업무범위가 모호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격증보다는 실무 짬바인 것 같습니다.ㅎ)
네, 암튼 관세사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범위에서 비슷한 것들은 묶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관세법인 하면 제일 먼저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있겠죠...!
관세는 HS코드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에 수입물품의 가격을 곱해 산출합니다. 가격은 거의 대부분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직무보조자가 수입신고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물품에 대한 HS코드는 관세사가 분류합니다.
▼관세법 제38조 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자율심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입자가 신청할 경우 신고한 관세액을 자체적으로 심사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관세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세사만 할 수 있는 분야겠네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세관에서 심사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 수출입한 내역을 분석해서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안내해 주는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신고 등과 관련된 절차 이행
▼10. 3,4,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이 부분이 대부분의 관세법인에서 수행하는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통관대리"라고 합니다. 보통 직무보조자로 입사하게 되면 수출입, 반송신고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접수한 뒤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대응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수입통관의 경우 추가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운송업체를 수배해서 국내 도착지까지 운송을 대행하기도 하고요.
통관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하면서 관세법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대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에 보수작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보수작업 완료보고까지 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고 대응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죠.
수출, 반송신고는 신고하자마자 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요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인데요. 수입신고는 국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승인 등의 "요건" 때문에 조금 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관세법뿐만 아니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특별법이나 전파법, 의료기기법 등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법을 알아야 하거든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앞서 국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승인 등의 요건에 대해 증명서나 확인서를 신청해 주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전기용품을 수입하기 전에 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고요. 이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세관에 인증받은 것과 동일한 물품이 수입됨을 입증해야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입요건확인서이고, 이를 대신 발급해 줍니다. ㅎ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FTA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의 대리
이 부분은 변호사와 비슷한 업무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관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겠죠?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관세법에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그 외에 관세에 관한 상담도 처리해야 합니다.
규정에는 관세와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정말 다양한 범위의 문의를 받게 됩니다. 무역, 결제, 협정, 조약, 외국 법 등등.... 이를 처리하는 것도 관세법인 직원의 일이죠. ㅎㅎ....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수출통관은 앞서 말했듯 수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에 수출과 연관된 업무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환급청구의 대리입니다. 직무보조자도 종종 하게 되는 일입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서 수출물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계산해서 신청, 환급받는 일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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