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사회나 채용 사이트에서 관세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보면 관세사무소도 있고 관세법인도 있는데요. 오늘은 관세법인과 관세사무소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써봅니다.
[1] 관세사무소
관세사법 제9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에 소속 관세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사무소에는 그 소속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세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다.
⑥ 관세사는 그가 채용한 관세사와 직무보조자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사무소는 말 그대로 관세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관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등록한 자라면 관세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고요. 상기 법 조문 3항에 따라 2명 이상의 관세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사무소를 개업한 관세사는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직무보조자를 둘 수 있습니다. 즉, 관세사무소에는 대표 관세사 외 다른 관세사와 일반 직원도 채용될 수 있죠.
그렇다면 관세법인은 뭐가 다를까요?
[2] 관세법인
관세사무소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 운영할 수 있지만, 관세법인은 관세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사법 제5장에 근거합니다.)
관세사법 제17조(관세법인)
① 관세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主)사무소 및 분(分)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과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출자 1계좌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계좌 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및 사유
관세사는 관세사무소와 마찬가지로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 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세워야 하고, 정관에는 상기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세법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아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관세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관세사법 제17조의2(관세법인의 등록)
① 관세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관세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관세법인은 제17조의 3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17조의 4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관세사무소는 관세사라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열 수 있는데 반해, 관세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 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원 등 요건
관세사법 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먼저 관세법인으로 영업을 하려면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사는 관세사만 할 수 있어서 결국 관세법인에는 최소 5명 이상의 관세사가 근무해야 하는 것이죠.
2. 자본금 요건
두 번째, 자본금 요건입니다.
관세사법 제17조의4(자본금 등)
① 관세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 또는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관세법인은 최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두어야 하고요. 만약 전년도 자산-부채 금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 요건
마지막으로, 관세사법 17조의 5에 따라 관세사 직무를 수행하다 발생시킨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관세사법 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① 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보면 관세사무소에 비해 관세법인의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 보이긴 합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