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시 제재

법덕후 2023. 8. 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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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전략물자입니다.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를 위해 국내외 이동을 제한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무기거래조약(ATT)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략물자는 전쟁에 사용되는 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대량파괴무기 그 자체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를 제조·개발·보관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전쟁에 사용되어 국제평화를 깨뜨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전략물자가 국내에서 국외로 이전되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략물자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되는 제재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동중지명령 등

먼저 이동중지명령이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중지명령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 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의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직접 그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모종의 사유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산업통상자원부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해당 물품의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이동할 수 없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셈이죠. 

 

이동중지명령은 행정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물자 허가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게 되는 제재는 아닙니다. 

 


[2] 수출입 제한 및 공고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이 제한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대외무역법 제31조(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3. 전략물자등의 수출이나 수입에 관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을 위반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을 보시면 수출허가나 상황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출제한 처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제4조 2항)

(1) 전략물자 등 수출가액 총액을 불문하고 법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2) 전략물자 등 수출가액 총액이 10만불 이상인 경우

(3) 과거 행정처분(경고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출제한 기간은 아래 표를 보시면 됩니다. 수출총액과 단순과실·부주의냐 의도적인 행위냐에 따라 제한되는 기간이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출제한 처분기준
(물품등 수출가액 총액 기준)
단순과실·부주의 행위 국제평화 저해행위
1단계 1천만불 이상 3월 ~ 6월 1년 6월 ~ 3년
2단계 5백만불 이상 1천만불 미만 2월 1년 ~ 1년 6월
3단계 1백만불 이상 5백만불 미만 1월 6월 ~ 1년
4단계 10만불 이상 1백만불 미만 15일 3월 ~ 6월
5단계 10만불 미만 경고 3월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별표 1] 전략물자 수출제한 처분기준

 

 

단순과실·부주의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냥 경고 처분으로 끝나거나 최장 6월의 범위 내에서 수출이 제한되는데 반해, 국제 평하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정된다면 최소 3월에서 3년까지 수출을 제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평하 저해행위란 아래 요소 중 하나 이상 해당할 때를 말합니다. (누가 봐도 괘씸한 경우)

- 세관을 거치지 않고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경우
- 수출된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등으로 확산된 경우
- 국제사회 제재국 또는 제재대상자에게 금지품목을 수출한 경우
- 수출된 물품 등이 대량파괴무기등 제조 ․ 개발에 쓰이는 핵심적인(essential) 품목인 경우
- 수출행위로 인해 해당 수출자가 국제사회 제재대상자로 등재된 경우

 

 

[3] 교육명령

 

대외무역법 제49조(교육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은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유ㆍ환적ㆍ중개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 제3항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 허가 및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은 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 교육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명령 처분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제4조 4항)

(1) 최초 위반 건으로서 전략물자 수출가액 총액이 10만불 이내인 경우
(2) 수출제한 외에 교육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구체적인 교육처분의 기준은 아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용, 교육, 대상자 관리 등 교육을 실시하는 절차 전반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진행합니다. 

 

구분 세부기준
교육인원 1천만불 이상 수출인 경우 2인 이상 4인 이내
1천만불 이내 수출인 경우 2인 이내
교육대상 1천만불 이상 수출인 경우 실무담당자 외에 관련 임원급을 포함
1천만불 이내 수출인 경우 실무담당자
교육시간 1천만불 이상 수출인 경우 1인당 8시간
1천만불 이내 수출인 경우 1인당 4시간
병과기준 수출제한 이외에 교육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전략물자관리원 정식 교육사실이 없는 경우 병과

전략물자 수출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과지침 [별표3] 교육명령 부과 세부기준

 

수출제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수출총액 기준으로 교육인원과 대상, 시간이 나뉘어 있네요. 

 

 

[4] 징역 또는 벌금

제일 무서운 벌칙이 남아 있습니다.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①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한 자

 

전략물자 등의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ㆍ수입ㆍ경유ㆍ환적ㆍ중개하는 물품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수출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은 자

 

국제적 확산을 꾀할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만 부주의나 실수 기타 사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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