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수입후 단순가공한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법덕후 2023. 8. 5. 22:00

저번 포스팅에서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했을 때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 ②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로 연결되는 글을 참고하시고요. 

수입물품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 바로가기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와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 제조·가공물품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 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한 후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전에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처리되어 당초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은폐·제거되거나 은폐·제거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 제조·가공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85조의 규정을 가져와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식품을 냉동, 냉장처리하거나 껍질을 제거하거나 단순 절단, 혼합하는 것, 손상부위를 제거하는 것, 선별하는 공정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품을 수입해서 단순한 제조, 가공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했으니 원산지는 당초 물품을 수출한 국가가 되고, 단순 제조·가공처리한 물품에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재포장물품 원산지표시방법

두 번째, 물품을 수입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 대형 포장 형태, 즉 벌크 상태로 수입되어 최종구매자가 구매하기 전에 국내에서 소매 단위로 재포장되어 판매되는 경우죠. 

이때에는 재포장 판매업자(수입자가 판매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재포장 용기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물품이 벌크 상태로 수입되어 재포장되지 않고 낱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 또는 판매용기ㆍ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푯말 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결합판매물품 원산지표시방법

세 번째, 물품이 수입된 이후에 국내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하여 판매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수입 후 국내에서 바이올린 케이스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 경우에는 제조·가공업자(수입자가 제조업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수입된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해당 물품명)의 원산지: 국명"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그 외의 단순가공물품 원산지표시방법

상기 [1]~[3]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산지표시방법 규정을 준용하고요.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인데요. 즉, 농수산물 등을 수입해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쳐 국내 유통할 때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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