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방법

법덕후 2023. 7. 24. 22:00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땅 위에 지어진 건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도 해외제조업소로 보는데요. 다만 축산물의 도축·집유(集乳)·제조·가공·보관 등을 하는 시설은 해외작업장으로 보아 별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의 제조업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해외제조업소의 근거규정과 등록, 관리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해외제조업소 등록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 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거나 해외제조업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입하기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식약처에 등록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주류 포함),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건강기능 식품벤처제조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등에 한함)

 

만약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절차와 함께 수입 전단계 관리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1. 해외제조업소 등록 여부 확인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제조업소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다른 수입자가 이미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해 두었다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제조업소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사이트에서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를 선택한 뒤 아래 화면에서 업소명이나 주소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업소구분은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해외수출업소, 위생용품 국외제조업소, 위생용품 국외수출업소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반 식품이라면 해외제조업소를 선택하시면 되고, 축산물이라면 해외작업장으로 선택해서 조회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회했을 때 따로 검색되는 내용이 없다면 해외제조업소를 신규로 등록해야 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이제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을 해보도록 합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전자민원 → 민원안내 및 신청 → 해외제조업소 안내 메뉴로 들어간 뒤 민원신청을 하고 정해진 내용을 기입하면 됩니다. 

 

 

(1) 등록사항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해외제조업소의 등록 등)
② 법 제5조 제1항에서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2. 생산 품목
3. 영업의 종류
4.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위 규정에 따라 명칭, 소재지, 생산품목, 영업의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제출서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에는 업소명, 소재지 등 관련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A Confirmation Form of Registered Information 확인서 .docx
0.02MB

 

 

참고로 국가 증빙서류를 번역하여 제출할 경우 공증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정리한 ⓐ, ⓑ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 회사에서 여러 개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여러 공장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제조업소 공문 또는
각각의 수출국 국가에서 발행한 공장확인서류(영문본)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전후 소재지, 이전일자 및 (구)공장의 운영 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제조업소 공문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의 취하요청서
유사한 주소지에 여러 업체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 서로 별개의 다른 회사임을 확인하는 정보를 포함한 제조업소 공문 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공장확인서류(영문본)

 

(3) 처리기한 

접수 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처리해 주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4) 유효기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⑥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합니다. 

 

 

[3] 해외제조업소 변경, 갱신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등록한 이후에도 정보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해외제조업소 정보가 바뀌면 변경신청을 해줘야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가면 갱신신청을 해주어야 하죠. 

 

1. 해외제조업소 등록사항 변경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민원신청할 수 있고요. 해외제조업소 변경등록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만, 해외제조업소가 공장을 이전했을 때에는 변경이 아니라 신규로 등록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업소명 변경 해외제조업소 공문
(업소명이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소재지 변경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재지 변경 해외제조업소 공문
(A업소의 소재지가 ~~한 사유로 인해 a에서 b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공장 이전 등 직접적인 소재지 이전은 없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소재지 이전은 신규 등록 대상입니다.)
대표자 변경 해외제조업소 공문 등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표자가 A에서 B로 변경되었고 소재지 변경은 없다는 내요잉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④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5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2년인데요. 해당 해외제조업소와 계속 거래할 예정이라면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7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신청 자체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에서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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