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식품 수입판매업 종류 및 영업등록절차

법덕후 2023. 7. 23. 22:00

식품 수입절차 첫 번째 시리즈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기 전"에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입식품 등과 관련된 영업의 종류와 식약처 등록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대상 영업 종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해야 하는 영업의 종류는 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4조(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4. 수입식품등 보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가지가 있고, 이러한 영업을 하려면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각각 영업의 범위와 시설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1)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영업 형태죠. 

다만,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

수입식품 등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를 위해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법 20조는 수입식품에 대한 식약처 수입신고에 대한 규정인데요. 즉, 수입식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자를 대신해서 식약처에 신고해 주고 돈을 받는 영업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검역을 대신해주는 개념이라 식품검역업체(or 식검업체)라고들 많이 부릅니다. 

 

(3)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식품을 자기 책임 하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구매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사이버몰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죠. 그냥 쇼핑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수입식품 등 보관업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인데요. 식품은 온도나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업에 대해서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 15조 2항)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다만, 컨테이너전용보세창고는 제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보관시설

 

2.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시행규칙 제15조)

1.에서 정리한 영업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시행규칙 15조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로 정해진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에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요.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은 크게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기준과 보관업의 기준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보관업만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설비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별표 7]의 내용에서 수입·판매업,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시설기준만 가져와봤습니다.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ㆍ판매업 또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서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입ㆍ판매업의 경우 수입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등록절차

영업의 종류와 시설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전에 먼저 영업등록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할 경우 영업등록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 제15조 ⑦항)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거에 영업등록이 취소된 이력이 있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영업할 자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예 영업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 해당 영업시설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 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등록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 영업등록 신청

영업등록은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우측 하단의 "영업등록 바로가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림을 클릭하시면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영업등록 바로가기 → 수입식품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민원사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종류와 신규/변경 여부에 따라 맞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제출서류

영업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 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서류 비고
(1) 교육이수증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한다
(4)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ㆍ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ㆍ신고ㆍ계약에 관한 서류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등록신청서와 영업등록증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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