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46류 라탄(Rattan) 제품 관세 HS Code

법덕후 2023. 7. 20. 22:00

안녕하세요! 라탄-하면 보통 여름의 청량한 휴양지가 연상되는데요.  ✨👙

바구니부터 티코스터, 가방, 장식품, 의자 등 가구까지 정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탄 티코스터를 만드는 수업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가느다란 스트립을 이리저리 엮어서 멋진 문양을 만드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

 

네 암튼 그래서 오늘은 라탄 제품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라탄(Rattan)

라탄은 원래 등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같이 생겼는데요. 이 등나무의 줄기는 길고 질기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의 껍질을 벗기고 삶아서 기다란 스트립(Strip) 형태로 가공한 뒤 엮으면 단단한 내구성을 가지게 되어 각종 가구나 제품들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46류, 조물재료의 제품

라탄제품이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바구니, 의자, 죽부인, 그릇, 쟁반, 시트, 전등갓 등 찾아보면 무궁무진합니다. 

관세율표에서는 이렇게 스트립 형태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라탄 제품들은 46류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46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Manufactures of straw, of esparto or of other plaiting materials; basketware and wickerwork

 

46류에는 크게 ⓐ 조물 재료의 제품과 ⓑ 바구니 세공물, 지조세공물이 분류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로서 아래 (1)~(5)에 해당하는 재료들을 말합니다. 

(1) 짚·버드나무 가지(osier)·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골풀·갈대·목재의 스트립(strip)

(2) 그 밖의 식물성 재료의 스트립 [예: 나무껍질·좁은 잎·라피아(raffia)의 스트립이나 넓은 잎에서 얻은 기타 스트립]

(3) 방적하지 않은 천연의 방직용 섬유

(4)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 종이의 스트립(strip)

 

달리 말해, 위 (1)~(5)에 해당하지 않는 재료들은 조물 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들로 만든 제품들은 46류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46류 주 1호 규정에서는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펠트(felt)·부직포의 스트립(strip), 사람 머리카락, 말의 털, 방직용 섬유의 로빙(roving)과 실,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들로 만든 제품들이라면 46류의 조물 재료로 보지 말라고 정하고 있죠. 

 

46류 호의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601호 - 시트 모양의 조물제품

먼저 시트 모양의 제품들은 4601호에 분류됩니다.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주요 HS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4601.21-1000 대나무로 만든 매트류
4601.21-2000 대나무로 만든 발(Screens)
4601.22-0000 등나무로 만든 매트류와 발
4601.29-0000 그외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매트류와 발

 

2. 4602호 - 바구니세공물, 지조세공물과 그 밖의 제품

그 외의 조물 재료 제품류들은 일반적으로 4602호에 분류됩니다.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4602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조물 재료로부터 직접 조형한 물품이나, 이미 조립한 4601호의 물품에서 만든 제품, 수세미 제품류가 분류되는데요. 주로 아래의 물품들이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바구니·망태기·광주리·그 밖의 여러 가지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용기류
(2) 칩우드(chipwood)를 합쳐 짜서 만든 유사한 바구니나 상자 (합쳐 짜지 않은 칩우드로 만든 칩바구니는 제외)
(3) 여행용의 가방과 케이스
(4) 핸드백·쇼핑백(shopping-bag)·그 유사물품
(5) 바닷가재 잡는 통발과 그 유사물품, 새장과 벌집
(6) 쟁반·병홀더(bottleholder)·양탄자를 치는 기구(carpet-beater)·식탁·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7) 여성모자의 장식품과 그 밖의 장식품(제6702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외한다)
(8) 짚으로 만든 병 넣는 상자.

(9) 길이가 긴 플레이트를 정사각형, 원형 등으로 조립하여 끈으로 묶어 만든 매트(mat)

 

 

[3] 그 외 라탄제품 HS코드

 

다만 조물 재료로 만들었거나 바구니 세공물, 지조세공물에 해당해도 아래 물품은 46류에서 제외합니다. (46류 주 2호)

 

(1) 제4814호의 벽 피복재

종이 스트립으로 만든 벽 피복재는 46류에서 정하는 조물 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48류의 종이 제품으로 분류하라는 뜻입니다. 즉, 벽 피복재에 대해서는 48류가 46류보다 분류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2) 끈, 배의 밧줄(cordage), 로프, 케이블(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방직용 섬유로 만든 끈이나 로프, 케이블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분류하라는 것으로 이러한 제품들은 보통 5607호에 분류됩니다. 


(3) 제64류나 제65류의 신발류·모자류와 이들의 부분품

라탄 등 조물재료로 만든 신발과 모자는 신발과 모자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분류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발은 64류, 모자는 65류에 각각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은 6405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요. 조물 재료로 만든 모자는 6502호와 650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4)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로 만든 차량과 차체(제87류)

바구니 세공물로 만든 차량과 차체는 46류 조물 재료의 제품이 아닌 87류의 차량과 차체로 보라는 뜻입니다. 

 

(5)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

마지막 94류 가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조물 재료로 만들었어도 가구로 분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라탄 의자나 전등 등의 제품이 있겠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라탄 의자는 9401.52-0000호, 등나무로 만든 라탄 의자는 9401.53-0000호에 분류되고요. 의자 외의 가구류는 940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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