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입 목재제품 식물검역 절차

법덕후 2023. 6. 17. 22:00

식물방역법은 식물 등을 수출입할 때 들어올 수 있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재 등 식물로 만든 제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방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출입되는 화물에 유해한 병해충을 발견하여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붉은 불개미 1마리가 발견된 것도 어떻게 조사하고, 대처했는지 사이트에 공유하고 있죠. ㄷㄷㄷ

 

그래서 오늘은 수입식물, 목재제품에 대한 검역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식물검역대상 여부 확인

가장 먼저 수입하려는 물품이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대상물품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을 말합니다. 식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식물방역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식물방역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맨 하단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식물검역 신청

수입물품이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으로 확인되었다면 식물방역법 제12조에 따라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본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른 수송 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1. 신고장소

입항지에서 신고하고 검역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항지가 아닌 보세운송 후 도착지에서 신고하고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2)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3)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4)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입항지에서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혹시나 병해충이 같이 들어왔을 경우 피해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신고시기

식물검역은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ㅎ

여기서 말하는 지체 없이의 범위는 도착 후 10일 이내를 말하는데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식물방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요령 제2조
② 영 제7조 별표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제2호 마목의 위반행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당해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 공항, 통관역에 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 이외의 검역장소(내륙컨테이너기지, 박람회장 등)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에 첫 번째 검역장소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후 검역을 신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지체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수출자로부터 무역 관련 서류가 송부되지 않은 경우
나. 당해 화물을 운송한 선박회사로부터 수입자 및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무적화물인 경우
다. 관련 서류에 화주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운송업체 등이 화물의 도착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수입자가 화물의 도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된 경우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압수되어 지연된 경우
마. 천재지변 또는 운송회사 등과 수입자간의 법적 다툼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바. 그 밖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고의성이 없고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신고시기에도 제한을 두는 이유 역시 수입물품에 붙어 있을 병해충을 신속하게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3] 제출서류

식물검역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4. 수입검역대상 식물명세서


1.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기본적으로 식물검역대상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 검역을 신청한다는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따로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할 필요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전자민원 바로가기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두 번째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 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는 영어로 하면 Phytosanitary Certificate라고 합니다.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라 수출국의 중앙 또는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서류인데요.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 아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번호(No.) 기록 유지를 제공하는 확인시스템과 관련한 고유한 일련번호
수출국 식물보호기관명(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증명서를 발행하는 국가명 및 식물보호기관명
수입국명(To :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수입국명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외국 주소를 가진 국제회사가 수출자로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 내의 수출대리인이나 선주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할 수 있다.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수입자의 업체명
포장의 수 및 설명(Number and description of packages)  
원산지(Place of origin) 식물이 재배된 장소 또는 국가명을 기재
품명 및 수량(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기관의 직인(Stamp of organization)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의 스탬프 또는 표식
식물검역관의 이름과 서명
(Name of authorized officer and Signature)
서명은 직접 기재하여야 하나, 수출국의 증명서 발급 시스템상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발행일자(Date) 화물이 출발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이 생략됩니다. (식물방역법 8조 3항)

 

(1)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별표]에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요하는 국가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별표]에 없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시행규칙 10조)

ⓐ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법 제10조 2항 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 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합니다.


ⓓ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은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다.
가.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로서 밀폐 포장된 것
나.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밀봉 포장된 것
다.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전송된 식물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

ⓕ 수출한 식물 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

식물방역법에 따른 금지품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즉, 금지품이라면 상기 2. 에 따른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은 생략되지만 수입허가증명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

수입 검역대상 식물명세서는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각각의 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4] 검역 승인

위에서 정리한 서류를 갖추어 검역을 받고 이상이 없다면 검역합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법 제17조 1항에 따라 식물검역관이 발급하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합격증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검역합격 여부는 관세청 적하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적하목록 예시와 같이 처리단계에는 검사/검역으로 표시되고 맨 오른쪽 신고번호에는 검역합격번호가 기재됩니다. (빨간 화살표)

 

이 번호를 수입신고서 요건 란에 넣어서 신고하면 비로소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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