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무더위로 지구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 때문인지 여러모로 친환경 제품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특히 재활용할 수 있거나 자연 분해되는 제품들이 하나둘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친환경 식물 수세미의 HS코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천연 수세미?
수세미 = 그릇 설거지하는 데 쓰는 물품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수세미는 오이와 비슷하게 생긴 덩굴 식물의 열매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ㅋ
왼쪽의 수세미 열매를 벗기면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질긴 섬유질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사진처럼)
건조한 상태에서는 거칠고 딱딱한데 물에 적시면 부드러워지는 특성이 있고, 구멍이 많아서 세제를 조금만 써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시중에 개당 천 원에 파는 아크릴 수세미도 이 수세미의 특성을 플라스틱으로 구현한 것인 셈이죠.
아참, 수세미를 영어로 루파(loofah)라고 합니다.
2. 수세미 HS코드
수세미의 HS코드는 가공 정도나 다른 재료의 추가 여부 등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코드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규정 제외한 모든 사항은 뇌피셜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세요. ㅋㅋㅋ
(1) 1404호 : 그밖의 식물성 생산품
1404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합니다.
(F)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
이들 물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중략).....
수세미(loofah) : 이는 식물성 스펀지로 알려져 있으며 표주박종(Luffa cylindrica)의 세포 모양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호 해설인데요.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의 범위에 수세미가 떡-하니 나와있네요.
이렇게 호 해설이나 기타 규정에 분류하려는 물품이 나와 있으면 개이득입니다. 문제는 4602호에도 수세미 제품이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죠.
(2) 4602호 : 수세미 제품
4602호에는 바구니 세공물, 지조 세공물이나 그 밖의 제품, 수세미 제품이 분류됩니다.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ⅰ) 조물 재료로부터 직접 조형한 물품;
(ⅱ) 이미 조립한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제품 : 즉, 플레이트나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부터 만들었거나 스트랜드(strand)를 평행하게 놓고 조합한 물품이나 시트 모양으로 직조한 물품으로부터 만든 제품
다만, 이 호에는 제4601호의 완성품, 즉, 가닥을 평행하게 놓고 조합하였거나 시트 모양[예: 매트류(mat, matting)나 스크린(screen)]으로 직조함으로써 완성품으로써의 성격을 갖게 한 조물 재료,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4601호 해설(B)(2) 참조); 그리고
(ⅲ) 수세미 제품[장갑·패드(pad) 등](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
일반적으로 라탄 느낌의 제품들이 분류되는데요. 여기에 수세미 제품이 뻘-하니 추가되어 있네요.
그래서 1404호에 분류되는 수세미와 4602호에 분류되는 수세미는 뭐가 다를까요...?
천연 수세미 그 자체로만 구성되어 있고 단순 건조, 절단 등의 처리한 것들은 1404호에 분류될 것 같고요. 천연 수세미에 다른 재료를 덧붙여서 제품 느낌이 나게 만들었다면 4602호의 제품류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똑같이 천연 수세미로 만들었지만, 왼쪽과 오른쪽의 느낌이 좀 다르져. ㅋㅋㅋㅋ
왼쪽은 뭔가 수세미에다가 끈을 달아서 제품으로 만들었다면, 오른쪽은 진짜 천연 수세미 말려서 동그랗게 자른 느낌.
그래서 저는 왼쪽은 4602호, 오른쪽은 1404호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뇌피셜입니다. ㅋㅋㅋ
관세법령정보 포털 열심히 뒤져봤는데 천연 수세미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는 없더라고요ㅠㅠ
참고로 플라스틱 수세미는 마루 닦이포, 접시닦이포, 더스터, 청소용 포 등으로 보아 6307.10호에 분류된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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