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공기청정기 HS Code 품목분류

법덕후 2023. 6. 28. 22:00

넷플릭스 택배기사 보셨나요? ㅎ
근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황사랑 미세먼지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ㅎ

암튼 1 가정 1 공기청정기 시대가 된 요즘, 공기청정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8421.39-1000호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먼저 공기청정기는 일반적으로 8421호의 기체용 여과기, 청정기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이 HS코드에 해당하는 품목은 크게 ⓐ원심분리기ⓑ 액체, 기체용 여과기·청정기류로 나뉘어집니다. 

(1) 원심력을 이용하여 비중의 차에 따라 물질의 전부나 일부를 분리하거나 습한 물질로부터 수분을 제거하는 기계
(2) 액체용이나 기체용의 여과나 청정 기계류나 장치

 

8421호에는 물리식·기계식·화학식·자석식·전자식(電磁式)·정전식(靜電式) 등 모든 형태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합니다.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하죠. 

다만,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밀크 여과기·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 그리고 다용도 용기·탱크 등으로서 여과기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자갈·모래·목탄 등을 적층 모양으로 넣어 여과하는 것들을 말하죠.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의 핵심 기능은 기체로부터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기체로부터 가치가 있는 물질을 뽑아내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죠. 예를 들어 가스나 연무(smoke fume)에서 먼지와 타르 등을 제거한다던지 증기기관의 증기에서 기름을 없앴다든지 등등.........

 

8421호의 체계도 살펴봐야겠죠..?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는 8421.3~~~으로 분류되고 용도,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8421




















3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31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1000 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2000 항공기용 
9000 기타
32


0000


촉매변환기나 분진여과기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청정용이나 여과용으로 한정)
39




  기타
1000 가정형
2000 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가정형의 공기청정기는 8421.39-1000호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세율은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F)인 5%가 적용되고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2023년 기준 0.8%이네요.)

 

 

[2] 8543.70-2090호

앞서 8421호에 분류될 수 있는 기체의 여과기와 청정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기를 청정하는 원리가 다른 일부 제품은 다른 HS코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보아 854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즈마 또는 코로나 방전방식으로 음이온을 생성하고, 이 음이온을 대기 중으로 발산해서 공기를 청정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이온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공기의 여과·청정기로서 보지 않고 전기적 특성을 가진 전기기기로 판단한 것이죠. 

 

아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보시면 기존에는 8421호의 기체 여과·청정기로 분류했었는데요. 2022년 2회 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8543호의 전기기기 쪽으로 HS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투둠-

 

관세청 분류사례와 맨 하단 품목분류 변경고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470. Air Cleaner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2-13호(2022.3.31)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ㅇ 품명 및 종전공문

번호 품   명 종전 공문
1 PORTABLE AIR PURIFIER, A5  품목분류3과-2539(2018.05.23.)
2 Dr.Luft Forest Therapy Air Cleaner
(공기청정산림욕기)(38DL100S) 
품목분류3과-3837(2018.07.31.)

2539
ㅇ 물품설명
-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그 에너지로 대기 중의 공기를 이온화시켜 유해세균 등을 제거하는 방식의 공기 청정기
상세 물품설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ㅇ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21.39-1000호
ㅇ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2090호
 
ㅇ 변경사유
플라즈마를 생성하여 이온(전하를 띤 입자)을 만들어 내는 기기로 이온의 전기적 특성이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므로 제8543.70-2090호로 분류(제2022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적용일)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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