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삼각대 수출입 HS Code 품목분류

법덕후 2023. 6. 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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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란 영어로 하면 tripod, 한자로 하면 三脚臺입니다. 말 그대로 다리가 세 개 달린 대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다리가 두 개인 것은요? 다리가 두 개면 양각대(兩脚臺), 한 개면 일각대(一脚臺)라고 하죠. 

 

네 암튼, 관세율표에서는 다리 개수에 상관없이 카메라나 기타 전자기기 등을 지지하는 기능이 있는 대라면 9620호에 일괄하여 분류합니다.

 

[1] 96류

잡품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9620호가 포함되어 있는 96류에는 조각과 성형용 재료와 그 제품, 비·브러시와 체, 각종 잡화류, 필기구와 사무용품, 흡연용품, 화장용품, 위생용 흡수 제품 등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여러 가지의 다른 물품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류의 표제도 잡품입니다. ㅋㅋㅋ

 

[2] 9620호

96.20 -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Monopods, bipods, tripods and similar articles.

 

잡품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9620호에는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들이 분류됩니다.

HS코드 10단위는 9620.00-0000호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호의 체계를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ㅎㅎ

 

9620호는 HS코드는 2017년도 HS 6차 개정 때 새로 만들어진 코드인데요. WCO의 한 회원국이 삼각대에 대한 HS코드 개정 의견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9620호가 생기기 이전 기준으로 삼각대의 hs코드를 분류한다고 생각해 보면 골치가 아픕니다. 삼각대를 구성하는 재질에 따라 분류될 수도 있고, 삼각대가 지지하는 기기의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 나오는 HS코드가 천차만별이었을 것 같아요.... 😂😂😂

기본적으로 재질에 따라 분류한다면 39류, 44류, 68류, 73류 등 분류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고요.  재질이 아닌 기능 기준으로 봐도 디지털카메라의 부속품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8525호에 분류했을 테고, 디카 외의 사진기의 부속품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9006호에 분류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대, 양각대, 삼각대의 품목분류 혼동 및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HS코드인 9620호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ㅎㅎ

 

그럼 9620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징을 알아봐야겠죠?

9620호에는 이러한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는데, 이것들은 카메라·비디오카메라·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지하는 장치나 기기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신속 분리 장치나 신속 분리 헤드를 갖추고 있을 수 있습니다. 

 

9620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의 재질은 불문하고 상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전부 이쪽으로 분류하고요.

각 호의 용어별로 아래와 같이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일각대  다리가 하나 달린 지지대, 유니포드(unipod)라고도 합니다.
양각대 동작의 두 축을 따라서 안정성을 주기 위한 다리가 두개 달린 지지대를 말합니다.
삼각대  다리가 3개 달린 스탠드로 지지하는 장치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와 유사한 물품(similar articles) 네 개 이상의 다리를 가진 장치를 말하는데요.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는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셀피 스틱(selfie stick)"이라고도 하는 셀피포드(selfie pod)는 바닥에 세우기보다는 손으로 잡고 스마트폰·사진기·디지털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스틱의 끝부분에 조정할 수 있는 홀더에 위치시켜 자기 자신의 사진("selfie")을 찍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들도 사진 찍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유선 장치나 무선원격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9620호로 분류합니다. 

다만, 무기, 총포탄과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아래 관세청 분류사례를 보시면 9620호에 어떤 물품이 분류되는지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목분류 3과-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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