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담보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 담보는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관세를 면제받을 때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그만큼 담보 내-라는 것이죠. 납세자가 관세 면제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담보로 세금을 충당할 수 있게요.
오늘은 담보 제공사유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12조(담보제공의 범위)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환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
2. 법 제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3. 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4. 법 제97조 및 제98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단, 감면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5.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6. 법 제218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
7. 법 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물품반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월별납부의 승인
9. 법 제10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10. 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의 승인
11. 그 밖에 법령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1] 환급특례법 일괄납부
먼저 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세관에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 2 및 제275조의 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일괄납부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에 대해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고 유예하였다가 묶어서 한꺼번에 일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괄납부업체로 지정받게 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등의 기간을 정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개월을 선택하게 되면 1개월동안 수입된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그때그때 내지 않고 유예했다가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면 되죠. 유예되는 동안 수입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그 수출대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어서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암튼, 법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업체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을 위반했거나 체납사실이 있어서 관세를 떼먹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죠.
[2] 수입신고수리후 관세납부
두 번째 담보제공사유는 관세법 248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납부입니다.
법을 위반하여 실형, 집행유예,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거나 관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가 물품은 반출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아래 규정에 따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②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 2, 제275조의 3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반출 승인을 받는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세액 결정에 장시간 소요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즉,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세관 입장에서는 그 물품에 대한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재수출면세 및 재수출감면세
법 제97조 및 제98조에서는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란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수입 후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차피 다시 나갈 물품이라 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수입할 때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해서 수리한 뒤 재수출하거나 시험용 물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아 세금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될 것을 조건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출되기 전까지는 관세면제 조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재수출면세나 재수출감면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재수출이 완료되었음이 확인되면 맡겨두었던 담보를 돌려주고, 관세감면된 상태로 종결됩니다.
참고로 재수출면세나 재수출감면세를 적용했을 때 면제받은 관세, 부가세 등 세금 합계가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생략됩니다.
[5]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관세법 제156조에서는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세관에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156조(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① 제15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다.
외국물품은 관세가 납부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보세구역에만 장치할 수 있는데요. 물품이 너무 커서 보세구역에 반입하기 어려운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세관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납부되기 전의 상태로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곳은 보세구역뿐인데,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물품을 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관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6]보세운송신고/승인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을 때에도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아래 법 조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임의적 제공사유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
세관장은 제213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7]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
다음으로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입니다.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은 수입신고를 하기도 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53조(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앞서 [3]에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은 세관에 신고는 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승인을 받고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라면, 수입신고 전 물품반출은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물품 먼저 반출하는 경우인 셈이죠.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반출하게 되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만큼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8] 월별납부 승인
관세법제 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때에도 필요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월별납부란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관세들을 월별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모아서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것이니 자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죠.
반면, 세관 입장에서는 월별납부 기간 동안에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되지 않으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분할납부 승인
분할납부를 승인받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분할납부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나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관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고가의 물품을 할부로 나눠서 사는 것처럼요.
관세법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①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거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할 때에 감면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제97조 제4항 및 제98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제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관세법 108조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로 신청하고 물품을 반출한 뒤에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으니 전체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죠.
관세의 분할납부는 관세법 10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0] 납부기간 연장
다음으로 납부기간 연장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월별납부나 일괄납부는 내야 할 관세를 모아서 한꺼번에 내는 것이라면 납부기간 연장은 내야 할 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단으로 인해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납세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요.
[11] 그 외의 경우
그 밖의 관세법에서 담보를 제공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담보 제공사유에 해당합니다.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의 잠정조치 시
관세법 제53조(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보류 또는 통관허용 요청 시
관세법 제235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법시행령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래 유니패스 개별담보제공서 화면을 보시면 앞서 쭉 정리했던 담보 제공사유 코드가 나와 있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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