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영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하면서 EU와 이별을 고했습니다..
a.k.a 브렉시트(Brexit)로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은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영국과 FTA를 신속하게 체결하여 브렉시트 후에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영국 FTA도 한-EU FTA와 동일한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고, 한-영국 FTA에 따른 관세인하 시작시점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동일하죠.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역시 한-EU FTA와 똑같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합니다. 발급방식, 원산지신고서 문안, 작성요령 등 거의 모든 내용이 한-EU FTA와 비슷하죠.
그럼 한-영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발급방식
한-영국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을 상업서류에 작성하면 그것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관,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와 구분하여 원산지신고서라고 부르죠.)
원산지신고서는 물품가액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 주체가 나뉩니다.
*물품가액이란 단일 운송서류(혹은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가격을 말합니다. 기준은 6000유로입니다. EU는 탈퇴했지만 여전히 통화는 유로를 사용하고 있네요..;;
영국 파운드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는 5,400GBP = 6,000EUR에 상당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증받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6천 유로를 초과하는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은 수출자가 작성했다면 해당 서류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닙니다.
(2) 물품가액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6천 유로 이하라면 인증수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 문안
원산지신고서는 인보이스나 인도증서(Delivery Note) 또는 그밖의 상업서류에 아래 신고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합니다. 만약 신고서 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영국(GB) 또는 한국(KR) 둘 중 하나여야 하겠죠?
GB, KR 등 당사국의 ISO코드나 협정문상 약어로 기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으로 기재해도 인정해 줍니다.
EX) United Kingdom, Great Britain, England, Scotland, Wales 등등...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 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3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