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물품을 소비할 때 부담하게 되는 조세는 부가가치세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만으로는 소비 행위에 대한 과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라는 제도가 함께 시행되고 있는데요.
즉,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해 추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행위에 대해 세금을 더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려는 취지입니다.
1. 고급가구의 범위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고급가구는 이 중에서 "특정한 물품"에 해당합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항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1) 고급 모피와 그 제품[토끼 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生毛皮)는 제외한다]
2) 고급 가구
고급가구라고만 하면 애매할 수 있으니 시행령 [별표 1]에서 고급가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응접용 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 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병풍,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상기 대상을 참조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공예창작품은 고급가구로 보지 않습니다. (공예창작품이란 「무형문화재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사람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 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하여 제작한 물품을 말합니다.)
2.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개별소비세의 독특한 점은 물품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산식과 세율이 각기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투전기나 오락용 상행기구, 수렵용 총포류는 물품가격에 20%를 곱해서 계산하지만 고급모피 제품이나 "고급가구"는 물품가격에서 기준가격을 뺀 나머지 가격에 개별소비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럼 고급가구에 대한 개별소비세 계산방법을 알아봐야겠죠?
고급가구의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개별소비세율(20%)
ⓐ 과세가격
먼저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첫번째, 물품가격은 이름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관세법과 연계되어 있어 다소 복잡합니다.
해당 물품 수입 시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세법상 가산요소를 더한 금액이거든요. 쉽게 보면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으로, 수입신고필증 왼쪽 하단에 있는 과세가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가격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 3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기준가격)
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 및 2)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 1)의 물품: 1개당 500만 원
2. 법 제1조 제2항 제2호가 목 4)부터 6)까지의 물품: 1개당 200만 원. 다만, 같은 목 5)의 물품은 그 물품의 면적에 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2)의 물품: 1 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1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이네요.
간단히 보면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1,000만 원에서 기준가격 500만 원을 제외한 500만 원이 됩니다. 개별소비세 계산 예시는 맨 하단 포스팅 링크 참고 부탁드려요.
여기서 잠깐...!
1 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인데 둘 중 어느 걸 공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조"란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써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침대와 같은 단일 물품은 개당 기준가격인 500만 원을 공제해야 하고, 테이블+의자 세트의 경우 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이니 조당 기준가격인 80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 것이죠.
ⓑ 개별소비세율
개별소비세율은 간단합니다.
개별소비세법 1조 2항 2호 나목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즉 20%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침대를 예시로 보면 과세가격이 500만 원이니 여기에 20%를 곱하면 최종 개별소비세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만 원짜리 수입하는데 세금이 백만 원이면 대단하긴 하네요.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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