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FTA 위반 과태료 부과대상

법덕후 2023. 2. 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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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란 법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신고, 등록 등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미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형벌에 해당하는 벌금 대신 과태료로 처벌하죠.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세관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부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반자의 입장에서는 형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낫고요.

 

요약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에 부과되는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 과태료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관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부과, 징수됩니다.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는 크게 관세법과 FTA관세법에 따른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FTA와 관련된 과태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FTA관세법 제46조 ①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먼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FTA관세법 제16조에서는 원산지의 확인이나 협정관세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등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이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페루 및 뉴질랜드 FTA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그 외의 FTA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 요구받은 날부터 30일(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현지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FTA관세법 17조와 18조 규정은 우리나라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체약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원산지 관련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세당국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에도 역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두 번째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총 4가지네요. 

FTA관세법 제46조 ②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관세법」 제8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자
2.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자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자
3.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

1.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용도세율을 적용받고 정해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양도한 경우

 

3.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통보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FTA관세법 14조 규정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를 발견했을 경우 세관이나 수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았을 경우 수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에 신고한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데요.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세액정정, 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FTA관세법 30조는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입니다.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서 일시 반입되는 물품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했다는 전제 하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승인을 받지 않고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했다면 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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