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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제조공정도 양식 작성방법

법덕후 2023. 2. 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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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제조공정도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제조공정도란?

영어로는 Manufacturing Process Sheet라고 하는데요. 제조공정도는 말그대로 물품을 제조할 때 거치는 과정에 대한 서류입니다. 한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거쳐야 하는 하나하나의 작업단계를 도식화한 것이죠. 

 

제조업체라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공정도가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제조공정도는 특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필요합니다.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원산지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가공이 행해졌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은 아예 FTA 협정에서 정한 제조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제조공정도는 누가 작성할까요?

그 물품을 생산한 자가 만드는 과정을 알 테니 생산업체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물품을 제조할 때에는 꼭 한 업체만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단을 직조하는 업체인데 염색만 다른 곳에 위탁해서 완성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재를 무상으로 사급 받아서 조립한 뒤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1) 일부 공정을 위탁하는 경우
A는 완성품 ▲를 만들어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A는 ▲를 만들 때 필수적인 도금처리 공정을 C에게 위탁합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를 C에게 제공하고, C는 도금처리를 한 ▲를 다시 A에게 납품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공정도는 누가 작성해야 할까요? 

▲가 중간에 B로 넘겨져 도금처리 공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를 완성하는 것은 A이기 때문에 A가 제조공정도를 작성합니다. B는 단순히 도금 처리 가공만 해서 넘겨주는 임가공 업자일 뿐이고 실제 ▲의 제조는 A가 수행하고 그 공정에 대한 책임도 A가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제조공정도에는 A가 수행하는 공정뿐만 아니라 B가 수행하는 도금처리 공정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도금처리 공정 부분에 B가 위탁가공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최종 명판직인은 A가 날인해야 하고요. 

 

(2) 자재 무상사급 후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C는 완성품 ◆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는 것은 아니고 ◆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자재를 구입해서 D라는 업체에게 자재를 무상사급 후 제조를 의뢰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제조공정도를 작성해야 할까요?

자재는 C가 구입해서 제공했지만 실제 ◆을 제조, 가공하는 건 D이기 때문에 D가 제조공정도를 작성합니다. 즉, D가 제조공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명판직인을 날인해서 C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참고로 자재명세서(BOM)은 자재를 구입한 C가 작성합니다. C가 자재를 구입해서 제공했고, 각 자재들에 대한 거래증빙 역시 C가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조공정도 양식 작성방법

제조공정도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 하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조공정도 작성방법은 별 게 없습니다.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간단히 설명하는 느낌인데요. 투입한 원자재는 무엇이고, 원자재를 어떤 식으로 가공했는지..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투입 원자재와 원자재의 HS코드 6단위까지 적어주시면 금상첨화입니다. ㅎㅎ

 

사진은 첨부하면 좋지만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제조공정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진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보다는 글로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제조공정도에는 공정에 대한 설명 외에도 위 화면과 같이 제품의 품명, 규격과 적용하려는 FTA협정, 그리고 HS코드 6 단위까지 써주시면 좋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협정에 따라 어떤 품목을 판정하려는지 명시하면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거든요. 

세관 담당자에 따라 적용 협정과 HS코드를 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적어두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작성일자와 작성자 정보까지 기재한 뒤 회사의 명판직인을 날인하면 제조공정도 작성 끝입니다. 

제조공정도는 공정이 변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한데요. 너무 예전에 작성된 서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든지 서류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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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도_word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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